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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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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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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은 해고와 달리 사용자의 퇴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를 하여 당사자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와는 다르다 볼 수 있으며 부당해고등으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시 부당해고 판정을 받기 어렵습니다ㅣ.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