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 2014.08.11 16:32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14 11: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 달리 사용자의 퇴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를 하여 당사자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와는 다르다 볼 수 있으며 부당해고등으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시 부당해고 판정을 받기 어렵습니다ㅣ.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관련 문의 1 2014.08.15 624
임금·퇴직금 감단직 휴게시간과 임금에대해 궁금합니다 1 2014.08.15 3077
임금·퇴직금 연봉제 사원의 일급계산과 연말정산관련 문의 2 2014.08.15 1120
해고·징계 근로계약 해지의 타당성 1 2014.08.15 538
임금·퇴직금 주휴지급 관련 1 2014.08.15 1501
해고·징계 계약기간만료 실업급여 1 2014.08.15 2155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6개월근무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액 수령조건 ... 1 2014.08.14 23127
임금·퇴직금 사업주 변경시 퇴직금 지급관련 문의 1 2014.08.14 2125
기타 상여금규정 폐지 관련 1 2014.08.14 785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 1 2014.08.14 879
근로계약 연봉제 계약 시급계산 문의 1 2014.08.14 2869
해고·징계 해고통지및 협상...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4.08.14 756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4.08.14 704
기타 육아휴직 연차계산 1 2014.08.14 681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의 급여지급 방법 1 2014.08.14 431
임금·퇴직금 해외에서 권고 사직시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4.08.14 1580
임금·퇴직금 연차보상비 미지급건!! 1 2014.08.14 869
기타 회사와 금전 분쟁입니다 1 2014.08.14 50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꿔준돈+4대보험 사업주분 납부금액 다 떼임 1 2014.08.14 1345
휴일·휴가 주 40시간에 대해 질문입니다"! 1 2014.08.13 446
Board Pagination Prev 1 ... 1485 1486 1487 1488 1489 1490 1491 1492 1493 149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