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y0805 2014.08.06 23:30
법인사업장에서 직원으로 6개월 근무하였고 4대보험 등록되어있었습니다. 권고사직 처리되어 퇴사 후 개인사업자를 설립하여 4개월 후 폐업하였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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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07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18개월 기간 동안 180일 이상 가입해야 하며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귀하가 퇴직전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개인사업자 설립 후 폐업을 한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을 통해 수급이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모두 수급을 받아야 하며 1년이 경과되었을 때에는 소멸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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