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졸업을 코앞에 둔 학생에게 사이닝보너스를 8월에 미리 지급을 하고
일정 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해야 한다는 사이닝보너스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간을 졸업 후 9월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근로기간 이전에 맺은 사이닝보너스 지급 계약서는 유효할까요 ?
문의드립니다.
졸업을 코앞에 둔 학생에게 사이닝보너스를 8월에 미리 지급을 하고
일정 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해야 한다는 사이닝보너스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간을 졸업 후 9월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근로기간 이전에 맺은 사이닝보너스 지급 계약서는 유효할까요 ?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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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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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는 사이니보너스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해당 계약의 유효성 여부를 근로기준법을 기주능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일반 민법상의 계약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