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보리 2014.08.06 08:35
https://www.nodong.kr/1486838

안녕하세요^^ 7월 온라인상담 글에 대한 추가문의 드립니다. 관련 상담글은 윗 주소입니다.

추가 질문 1. 만약 회사에서 확인을 해준다고 할 경우 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확인서의 양식이 별도로 있나요? 아니면 회사 자체내에서 임의의 양식을 만들어 작성하면 되는지요?

추가질문 2. 회사에서 확인을 해줘서 실업급여를 받게 될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건 아닌가요?
불이익이 생긴다면 회사에서는 안해줄것 같아서요 ㅜㅜ

추가 질문 3. 회사에서 확인을 안해준다고하면 제가 그 이후에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실업급여를 포기하고 퇴사를 해야하는건지..아니면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지요? 저희 회사가 대기업이라 큰회사를 상대하는게 겁나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07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가 아닌 고용센터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2, 사업장에서 고용지원금등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불이익이 예상될 수 도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해당 사업장이 고용지원금을 지급받는지 여부, 지급받는 고용지원금의 종류등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3. 사업주가 잘병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를 업무가 가능한 다른 부서로 전환배치나 퇴사대신 병가부여를 거부했음에도 이에 대해 확인서를 작성해 주지 않는다면, 사용자와의 대화나 통화내용을 녹취하시어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수당 소송을 하면 제대로 준다네요 1 2014.08.11 142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를 2번 작성한 경우 1 2014.08.11 1089
휴일·휴가 요식업 알바의 주차수당 1 2014.08.11 1422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당수급 질문드립니다 1 2014.08.11 2931
근로계약 일을 그만두려고 하는데 자꾸 잡습니다. 1 2014.08.11 666
근로시간 간호사의 법적 근로시간 1 2014.08.11 2911
해고·징계 권고사직? 해고? 1 2014.08.11 979
임금·퇴직금 출산산전후휴가 + 육아휴직 + 퇴직금 1 2014.08.11 640
임금·퇴직금 4월퇴직 직후 5월 바로 재입사로 하였더니 6월 상여금은 없다고하... 1 2014.08.11 849
임금·퇴직금 딱 한달채운 근로자 그만둘경우 토요일, 일요일도 계산해야하나요? 1 2014.08.11 792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임금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8.11 406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사용통보가 근무상황부상의 연차 승인과 동일한가 1 2014.08.11 926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과 임금계산 부탁합니다. 1 2014.08.11 610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1 2014.08.11 435
해고·징계 부당해고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4.08.11 929
기타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1 2014.08.10 462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 2 2014.08.10 583
최저임금 편의점 성추행 불법토토 최저안주는 사장 고소하고싶습니다 1 2014.08.10 153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상담입니다 1 2014.08.10 465
여성 육아휴직 신청자격 및 기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4.08.10 1466
Board Pagination Prev 1 ... 1488 1489 1490 1491 1492 1493 1494 1495 1496 149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