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ke 2014.08.05 10:34

건설 일용직에 대한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A근로자: 근로기간: 2013.5.20 ~ 2014.8.31

2013 520~ 2014 617(매월 평균 20 ~ 23일 근무) - 월 지급액: 500만원

2014 71(1 10시간 근무) – 일당 25만원

2014 8 (4~5일 근무) – 월 지급액 100 ~ 125만원

 

1. 우선, 건설일용직의 경우 1개월에 4, 5일 내지 15일 정도를 근무하면 퇴직금 지급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고(대법9326168, 서울지법95가합11509), 4주 평균 1 15시간 미만 근로한 달이 있다면 그 달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계산하면 된다고 하여,

 

2. 이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계산해보면,

2014.5월 5백만원 / 2014.6월 5백만원 / 2014.7월 1일 근무 0.25백만원 제외 / 2014.8월 1.25백만원

평균임금 = (5 + 5 + 1.25) / (31 + 30 + 31) = 122,282

퇴직금 = 122,282 * 30 * (469-7) / 365 = 4,402,152원이 됩니다.

 

3. 이런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일급181,818, 통상시급 22,727 = 250,000 / (8시간 + 2시간 *1.5))에 비해서 금액이 현저히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 2), 상기의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지

4. 아니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나요?

일당: 25만원 (10시간근무)

통상시급: 25만원 / 기본근로 8시간 + (연장근로 2시간 * 1.5) = 22,727만원

통상일급: 22,727 * 8시간 = 181,816

퇴직금: 181,816 * 30 * 438 / 365 = 6,545,376

 

이런 경우,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어느 것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4.08.07 14: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퇴직공제회 가입대상 사업장이 아닌 이상 일반적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액을 산정합니다.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퇴직전 3개월 내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업무외 부상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 포함된 경우등은 그 ㄱ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1조 1항)

    해당 근로자가 퇴직전 7월과 8월의 근로일이 매월 평균 근로일보다 적은 이유를 알 수 없으나, 사업장의 일거리가 없거나, 기상등으로 인해 근로제공을 못하여 근로일수가 매월 평균 근로일수에 못미치는 경우라면 해당 기간을 휴업기간등으로 보고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해당 기간과 금액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따라서 6월 근로에 따른 급여액을 6월의 일수 30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하되 이 금액이 해당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에 못미칠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Jake 2014.08.07 16:03작성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배우자 이직에 따른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신청 가능 시점이 궁... 1 2014.08.13 2150
임금·퇴직금 인센티브 미지급에 관련하여... 1 2014.08.13 1629
비정규직 4대보험 미가입 근로자가, 자녀 유치원에 제출할 서류에 맞벌이임... 1 2014.08.13 9360
휴일·휴가 을지훈련기간 중 무기계약 휴가 쓸수있나요 1 2014.08.13 5790
임금·퇴직금 급여조건의 변경 1 2014.08.13 354
근로시간 시급제 근무시간 계산방법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1 2014.08.13 3039
임금·퇴직금 용역 계약직 주재원 해고 퇴직금 및 연차 수당 관련 1 2014.08.12 1490
임금·퇴직금 만근 이직시 상여금 미지급 -상여금 지급일 이전 퇴사 1 2014.08.12 3191
휴일·휴가 연차에 대한 아주 중요하고도 중요한 몇가지 질문입니다. 2 2014.08.12 527
근로시간 20인이상 시간제 2교대 근무시간에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 1 2014.08.12 690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퇴직시 실업급여 자격 1 2014.08.12 1020
근로계약 복수의 취업규칙 제정 1 2014.08.12 1638
기타 회사에서 퇴직자에 대한 재직중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기하였... 1 2014.08.12 1971
휴일·휴가 3개월 계약직 월차가 있나요? 1 2014.08.12 3849
기타 법인대표를 변경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1 2014.08.12 656
임금·퇴직금 1년 단위 도급직 관련 퇴직금 문의 입니다. 2 2014.08.12 3235
근로계약 기간제근로자 보직 변경 1 2014.08.12 847
해고·징계 권고사직사유 해당여부와 연장근로수당 청구가능여부 문의 합니다. 1 2014.08.12 1157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 문의 4 2014.08.12 789
고용보험 파견직실업급여문의 1 2014.08.12 1023
Board Pagination Prev 1 ... 1489 1490 1491 1492 1493 1494 1495 1496 1497 149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