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어머님가게가 제 명의로 개인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명의로 개인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구요.
3년 가까이 다닌 직장은 7월 31일부로 퇴사합니다.
개인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제 명의의 개인사업자를 어머니로 변경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휴업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현재 어머님가게가 제 명의로 개인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명의로 개인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구요.
3년 가까이 다닌 직장은 7월 31일부로 퇴사합니다.
개인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제 명의의 개인사업자를 어머니로 변경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휴업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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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탄력근무제 1 | 2014.08.06 | 3661 | |
여성 | 육아휴직급여 부당이득이라고 합니다. 1 | 2014.08.05 | 1063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 날 추가임금관련 질문 1 | 2014.08.05 | 375 | |
임금·퇴직금 | 받아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14.08.05 | 294 | |
휴일·휴가 | 대체휴일제 1 | 2014.08.05 | 629 | |
비정규직 | 연가일수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4.08.05 | 2191 | |
근로시간 |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연장근로 1 | 2014.08.05 | 1364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4.08.05 | 650 | |
근로계약 | 사이닝보너스 관련 계약서 요청 1 | 2014.08.05 | 3509 | |
임금·퇴직금 | 건설일용직의 퇴직금 문의 2 | 2014.08.05 | 1129 |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금 계산 기준 1 | 2014.08.05 | 1885 | |
근로계약 | 겸업금지에서의 종사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1 | 2014.08.05 | 6883 | |
휴일·휴가 | 휴일근로 여부 1 | 2014.08.05 | 414 | |
해고·징계 | 권고후, 임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4.08.05 | 378 | |
임금·퇴직금 | 돈없다는 법정관리회사 체불임금.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 | 2014.08.05 | 4780 | |
임금·퇴직금 | 내규에 의한 재직기간이 근로기준법보다 우선인가요?(퇴직금 계산시) 2 | 2014.08.05 | 86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 1 | 2014.08.04 | 1768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14.08.04 | 901 | |
임금·퇴직금 | 제가 받는급여와 주40시간 초과건에서 질문드립니다. 1 | 2014.08.04 | 647 | |
임금·퇴직금 | 해고통보후 급여미지급 1 | 2014.08.04 | 1347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합니다.
단, ①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14일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이거나 ②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