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ima 2014.07.31 13:46

현재 어머님가게가 제 명의로 개인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명의로 개인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구요.

3년 가까이 다닌 직장은 7월 31일부로 퇴사합니다.

개인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제 명의의 개인사업자를 어머니로 변경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휴업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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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31 1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합니다.

    단, ①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14일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이거나 ②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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