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문의 합니다.
6개월 계약으로 임용되서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퇴직금 계산시, 지급액을 가지고 계산하나요? 아님 실수령액을 가지고 계산하나요?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퇴직금 문의 합니다.
6개월 계약으로 임용되서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퇴직금 계산시, 지급액을 가지고 계산하나요? 아님 실수령액을 가지고 계산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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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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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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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