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단기아르바이트생을 일급 N만원에 구했는데요
화요일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화요일부터 그 다음주 월요일까지 근무할 시 중간에 끼어있는 토,일 요일 이틀치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단기아르바이트생을 일급 N만원에 구했는데요
화요일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화요일부터 그 다음주 월요일까지 근무할 시 중간에 끼어있는 토,일 요일 이틀치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뭔가 애매합니다. | 2024.03.14 | 128 | |
임금·퇴직금 | 퇴직 이후 임금체불 및 임금산정 분쟁 | 2024.03.14 | 220 | |
휴일·휴가 | 연차갯수 | 2024.03.13 | 112 | |
휴일·휴가 | 1년 미만자 퇴사 시 연차 갯수 산정 | 2024.03.13 | 275 | |
근로계약 | 연봉재계약시 기간 문의 | 2024.03.13 | 145 | |
고용보험 | 조기취업수당 | 2024.03.13 | 162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 심야근무 철야근무 근무시간 규정에 관한 문의 | 2024.03.13 | 221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1개월 부당해고 여부 | 2024.03.13 | 347 | |
해고·징계 | 해고통보 받고 출근 후 근무지이탈시 월급삭감 할수 있나요? | 2024.03.13 | 138 | |
임금·퇴직금 | 매달 기본급+성과급이 있는 고객센터 퇴사자입니다. | 2024.03.12 | 129 | |
해고·징계 | 해고수당 및 퇴직금 | 2024.03.12 | 177 | |
근로계약 | 홧김에 말로 퇴사 | 2024.03.12 | 263 | |
임금·퇴직금 | 잠깐 나갔다 들어왔는데 퇴직금 안 준다고 합니다. 1 | 2024.03.12 | 251 | |
기타 | 취업규칙 관련 문의 | 2024.03.12 | 12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임금 계산 문의 건 | 2024.03.12 | 131 | |
기타 | 퇴사번복으로 회사손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2024.03.12 | 154 | |
임금·퇴직금 | 15일 일하고 중도퇴사 급여 질문입니다. | 2024.03.11 | 24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문의 | 2024.03.11 | 136 | |
휴일·휴가 | 회식 중 폭행 후 병가 처리 관련 | 2024.03.11 | 199 | |
기타 | 변형된 증거의 증거력 및 증거능력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 2024.03.10 | 6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1일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 만큼 임금을 유급으로 보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화요일을 시작일로 하면 월요알까지 근로제공후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주휴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화요일에 근로계약이 유지되어 계속근로제공 할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