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365일 운영하는 콜센터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현재 최소 주5일 근무를하고있고 출근율 관리로 금,토,일 무조건 근무하게(강제는 아니나 사실상 팀인원이 13명정도이나 1명만 휴무 사용가능)스케쥴을 짜고있습니다. 이경우 평일에 쉬도록하고있는데요 대체휴무라고하나 본인이 원해서하는것이아닌 회사의 이유료 평일 휴무하는것인데 이경우에 주말근무 추가수당을 받을수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365일 운영하는 콜센터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현재 최소 주5일 근무를하고있고 출근율 관리로 금,토,일 무조건 근무하게(강제는 아니나 사실상 팀인원이 13명정도이나 1명만 휴무 사용가능)스케쥴을 짜고있습니다. 이경우 평일에 쉬도록하고있는데요 대체휴무라고하나 본인이 원해서하는것이아닌 회사의 이유료 평일 휴무하는것인데 이경우에 주말근무 추가수당을 받을수 없는걸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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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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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새 해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에는 휴일근로나 연장근로 발생시 수당지급 대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휴가를 부여하는 보상휴가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1일의 휴일근로가 발생하였다면 1.5일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휴일대체도 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말한다면 휴일과 근로일을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주휴일의 대체는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면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 휴일의 날짜를 바꾼 것이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휴일의 대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55조 2항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휴일의 대체를 통해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평일을 쉬게 할 수 있습니다.
휴일의 대체로 인해 해당 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