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자체 공무직입니다 저희는 호봉으로 연가일수가 발생되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2015년 1월 1일 입사하여 2017년 공무직이 되어 현재까지 근무 하고 있으며
군경력이 모두 인정되어 2023년 1월 9호봉이 되면 연가일수는 몇개인가요?
회계식 말고 호봉으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자체 공무직입니다 저희는 호봉으로 연가일수가 발생되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2015년 1월 1일 입사하여 2017년 공무직이 되어 현재까지 근무 하고 있으며
군경력이 모두 인정되어 2023년 1월 9호봉이 되면 연가일수는 몇개인가요?
회계식 말고 호봉으로 발생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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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기타 | 재계약시 연차 산정 1 | 2023.01.11 | 622 | |
임금·퇴직금 | 23년1월22일(일요일)설날 유급휴가or주휴수당 문의 1 | 2023.01.10 | 59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문의 2 | 2023.01.10 | 316 | |
임금·퇴직금 | (긴급!!!제발 도움 좀 주세요 ㅠㅠㅠ )급여 관련입니다 | 2023.01.10 | 444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한 사항 1 | 2023.01.10 | 309 | |
휴일·휴가 |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 2023.01.10 | 400 | |
임금·퇴직금 | 연차 갯수 문의 1 | 2023.01.10 | 233 | |
근로시간 | 주중 공휴일 휴무시 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다. 1 | 2023.01.10 | 277 | |
임금·퇴직금 | 가족수당에 대하여 질문있어요 1 | 2023.01.10 | 386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육아휴직 질문드립니다 1 | 2023.01.10 | 566 | |
휴일·휴가 | 배우자 남편 (4교대근무) 출산휴가 10일 사용법 질문입니다 | 2023.01.10 | 1348 | |
임금·퇴직금 | 병가후 퇴직금 정산 1 | 2023.01.10 | 58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중도퇴사시 퇴직금 계산 문의 1 | 2023.01.09 | 3653 | |
산업재해 | 실업급여와 산재 | 2023.01.09 | 55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시 재직일수 관련 문의(년/월/일 나눠서 계산 가능여부) 1 | 2023.01.09 | 1864 | |
해고·징계 | 부당 전배에 대해서 급하게 요청드립니다. 1 | 2023.01.09 | 498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설,명절상여금 포함? 미포함? 1 | 2023.01.09 | 1812 | |
휴일·휴가 | 회사에서 법정연차 외 추가로 더 지급하는경우 연차정산 1 | 2023.01.09 | 928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계산시 포함 항목 1 | 2023.01.09 | 1059 | |
휴일·휴가 |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잇는 지 궁금합니다. 2 | 2023.01.09 | 24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호봉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것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나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선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호봉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것이 입사일 기준도 아니고 회계연도 기준도 아니라면, 타 사업장과 다른 방식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해당 규정을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입니다. 이에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구체적인 계산은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