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1년 11월 21일에 입사하여 현재 2023년 01월 06일 까지 부여되어야하는 연차일수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에서는
2022/1 - 2022/11 = 11 개
15*21년근무일 / 365 = 2 개
로 계산을 하였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회계일 연도 기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차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1년 11월 21일에 입사하여 현재 2023년 01월 06일 까지 부여되어야하는 연차일수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에서는
2022/1 - 2022/11 = 11 개
15*21년근무일 / 365 = 2 개
로 계산을 하였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회계일 연도 기준이라고 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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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미지급 된 연장근로 수당 청구에 관한 문의 1 | 2023.01.12 | 724 | |
근로계약 |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내용 변경 및 통보에 대해 1 | 2023.01.12 | 1779 | |
근로시간 | 당직근무 휴무 후 근로시간 문의입니다 1 | 2023.01.12 | 1124 | |
여성 | 승진차별 및 학자금 회사규정 1 | 2023.01.12 | 1103 | |
휴일·휴가 | 최대 연차 갯수는? 1 | 2023.01.12 | 5001 | |
임금·퇴직금 | 경력미인정에 대한 근거를 못알려준다는데요.... 1 | 2023.01.12 | 754 | |
근로시간 | 야근수당 후신청 증빙인정관련 문의입니다. 1 | 2023.01.12 | 35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반환 요청 1 | 2023.01.12 | 440 | |
휴일·휴가 | 연월차수당 지급 기준 1 | 2023.01.12 | 769 | |
근로계약 | 고용승계 후 호봉 산정 1 | 2023.01.12 | 444 | |
근로시간 | 1일 13시간근무 가능여부 | 2023.01.11 | 53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시 기준 기본급과 상여 포함여부 | 2023.01.11 | 8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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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계산시 일일통상임금의 기준급여는 언제인가요? 2 | 2023.01.11 | 1675 | |
휴일·휴가 | 1년미만 근로자 1차 연차촉진 알려주세요 1 | 2023.01.11 | 654 | |
휴일·휴가 | 월차 소수점자리 질문드립니다. 1 | 2023.01.11 | 492 | |
임금·퇴직금 | 외국회사 임금 체불문제 2 | 2023.01.11 | 330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 계산법 1 | 2023.01.11 | 1384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 사업장이였다가 5인이상 연차발생 기준 문의 1 | 2023.01.11 | 3530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기준 연차 부여시 퇴직 정산 1 | 2023.01.11 | 34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연도 기준(1.1.~12.31.)로 가정한다면 귀하의 경우 22년 1월 1일에 1.68일과 2023.1.1.에 15일, 1년미만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개를 합하여 현재 시점에서 총 27.6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보다 자세한 계산은 연차휴가 계산기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