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덕리곰 2023.01.06 09:21

안녕하세요

14년도 입사시 연차없어 다음년도 연차 땡겨서 사용했으며, 파견직 계약만료로 인한 21년 12월 31일 까지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31일까지 근무하게 되어 퇴사는 1월1일(토요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로인해 21년도 일한 연차가 나와 퇴직수당으로 나올줄 알았습니다만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연차 수당을 못받는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12 11: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우나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토요일 혹은 일요일까지 남아있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나 31일로 근로계약이 최종 종료된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 사업장의 경우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에 따라 그 동안 귀하께 발생했던 연차휴가의 갯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당 홈페이지 연차휴가 계산기(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를 활용하셔서 발생 휴가의 수와 기 사용 휴가 수를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미지급 된 연장근로 수당 청구에 관한 문의 1 2023.01.12 724
근로계약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내용 변경 및 통보에 대해 1 2023.01.12 1779
근로시간 당직근무 휴무 후 근로시간 문의입니다 1 2023.01.12 1124
여성 승진차별 및 학자금 회사규정 1 2023.01.12 1103
휴일·휴가 최대 연차 갯수는? 1 2023.01.12 5001
임금·퇴직금 경력미인정에 대한 근거를 못알려준다는데요.... 1 2023.01.12 754
근로시간 야근수당 후신청 증빙인정관련 문의입니다. 1 2023.01.12 354
임금·퇴직금 퇴직금 반환 요청 1 2023.01.12 440
휴일·휴가 연월차수당 지급 기준 1 2023.01.12 769
근로계약 고용승계 후 호봉 산정 1 2023.01.12 444
근로시간 1일 13시간근무 가능여부 2023.01.11 53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시 기준 기본급과 상여 포함여부 2023.01.11 850
고용보험 타 기관에서 토요일 근로 시 이중취업인가요? 2 2023.01.11 92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시 일일통상임금의 기준급여는 언제인가요? 2 2023.01.11 1675
휴일·휴가 1년미만 근로자 1차 연차촉진 알려주세요 1 2023.01.11 657
휴일·휴가 월차 소수점자리 질문드립니다. 1 2023.01.11 492
임금·퇴직금 외국회사 임금 체불문제 2 2023.01.11 330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계산법 1 2023.01.11 1384
임금·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이였다가 5인이상 연차발생 기준 문의 1 2023.01.11 3530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 부여시 퇴직 정산 1 2023.01.11 346
Board Pagination Prev 1 ...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