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4년도 입사시 연차없어 다음년도 연차 땡겨서 사용했으며, 파견직 계약만료로 인한 21년 12월 31일 까지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31일까지 근무하게 되어 퇴사는 1월1일(토요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로인해 21년도 일한 연차가 나와 퇴직수당으로 나올줄 알았습니다만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연차 수당을 못받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14년도 입사시 연차없어 다음년도 연차 땡겨서 사용했으며, 파견직 계약만료로 인한 21년 12월 31일 까지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31일까지 근무하게 되어 퇴사는 1월1일(토요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로인해 21년도 일한 연차가 나와 퇴직수당으로 나올줄 알았습니다만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연차 수당을 못받는게 맞는건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미지급 된 연장근로 수당 청구에 관한 문의 1 | 2023.01.12 | 724 | |
근로계약 |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내용 변경 및 통보에 대해 1 | 2023.01.12 | 1779 | |
근로시간 | 당직근무 휴무 후 근로시간 문의입니다 1 | 2023.01.12 | 1124 | |
여성 | 승진차별 및 학자금 회사규정 1 | 2023.01.12 | 1103 | |
휴일·휴가 | 최대 연차 갯수는? 1 | 2023.01.12 | 5001 | |
임금·퇴직금 | 경력미인정에 대한 근거를 못알려준다는데요.... 1 | 2023.01.12 | 754 | |
근로시간 | 야근수당 후신청 증빙인정관련 문의입니다. 1 | 2023.01.12 | 35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반환 요청 1 | 2023.01.12 | 440 | |
휴일·휴가 | 연월차수당 지급 기준 1 | 2023.01.12 | 769 | |
근로계약 | 고용승계 후 호봉 산정 1 | 2023.01.12 | 444 | |
근로시간 | 1일 13시간근무 가능여부 | 2023.01.11 | 53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시 기준 기본급과 상여 포함여부 | 2023.01.11 | 850 | |
고용보험 | 타 기관에서 토요일 근로 시 이중취업인가요? 2 | 2023.01.11 | 92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계산시 일일통상임금의 기준급여는 언제인가요? 2 | 2023.01.11 | 1675 | |
휴일·휴가 | 1년미만 근로자 1차 연차촉진 알려주세요 1 | 2023.01.11 | 657 | |
휴일·휴가 | 월차 소수점자리 질문드립니다. 1 | 2023.01.11 | 492 | |
임금·퇴직금 | 외국회사 임금 체불문제 2 | 2023.01.11 | 330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 계산법 1 | 2023.01.11 | 1384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 사업장이였다가 5인이상 연차발생 기준 문의 1 | 2023.01.11 | 3530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기준 연차 부여시 퇴직 정산 1 | 2023.01.11 | 34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우나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토요일 혹은 일요일까지 남아있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나 31일로 근로계약이 최종 종료된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 사업장의 경우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에 따라 그 동안 귀하께 발생했던 연차휴가의 갯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당 홈페이지 연차휴가 계산기(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를 활용하셔서 발생 휴가의 수와 기 사용 휴가 수를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