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80억이상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제조업체에서 도급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고 도급을 하는데,
하도급 업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여 도급사업에 투입하려고 합니다.
제조업의 경우 중소기업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허가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허용이 되는지요.
근무는 같은 사업장 내에서 하게 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자본금 80억이상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제조업체에서 도급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고 도급을 하는데,
하도급 업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여 도급사업에 투입하려고 합니다.
제조업의 경우 중소기업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허가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허용이 되는지요.
근무는 같은 사업장 내에서 하게 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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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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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상 제조업체인 귀 사업장이 직접 해당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도급계약이 형식에 불과하여 위장도급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도급업체이며 해당 도급업체가 해당 외국인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면 귀 사업장에 적용될 문제는 아니라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