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지영 2014.07.22 14:17

비영리 단체인 봉사단체에 근무중입니다.

저 혼자 근무를 하고있고 결혼을 하고 출산관련 출산휴가지원금과 육아휴직금등 지원을 받기위해

근무하는 곳에 4대보험을 가입을 건의 드리는 중인데요....

봉사하시는 회원분들의 회비를 걷어 그 회비에서 제급여가 나가요..  그회비로 급여라든지 사무실 지출되는것등 나가고있고요...제 급여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업장에 소득세나 세금등이 부과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5년넘게 일을해서..지금 4대보험을 가입을 하면 그동안의 세금 소급적용 되는 지도....ㅜㅜ

그리고 비영리단체인데 4대보험을 가입하고 육아휴직을하고 직원을 새로 채용했을때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은 받을수있는건지도 알려주세요

건의를 드릴려면 자세하게 알고있어야하는데 알 방법을 모르겟어요 ,.ㅜㅜ 자세한 답변 간절히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22 15: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영리 단체라고 하더라도 고요보험등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해당 사업장이 고용보험등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 공단등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등의 취득신고를 하시어 보험료 소급분을 납부하셔야 육아휴직급여등의 고용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말 야간 근무 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4.07.26 966
기타 연차수당 지급 받을수 있나요 1 2014.07.26 573
기타 내용증명 답변서 발송 여부 및 발송내용 문의 1 2014.07.26 2884
휴일·휴가 이런회사 합법 적인가요? 3년전 연차를 이제서야 까요 ㅠ 1 2014.07.26 690
근로시간 근로시간 변경과 월급반영 문의 드려요 1 2014.07.26 574
임금·퇴직금 퇴직증빙서류 고의 미제출로 지연이자 지급 의무 1 2014.07.25 1029
휴일·휴가 파견직 격일제 근무자 주휴수당 받을수잇나요? 1 2014.07.25 2674
임금·퇴직금 휴직기간과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4.07.25 628
근로계약 무기계약 전환 시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4.07.25 754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연차 사용 1 2014.07.25 974
기타 하도급업체의 외국인 고용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 2014.07.25 931
기타 실업급여기간 중 조기재취업 후 1년이 안되어 퇴사 할 경우.. 1 2014.07.25 4765
임금·퇴직금 퇴직금 청구 가능여부 1 2014.07.25 463
산업재해 산재 불승인에 따른 처리방법 1 2014.07.25 4007
휴일·휴가 대체휴무 및 연차 사용관련 1 2014.07.25 2303
기타 상사의 지속적인 폭언 근로기준법 제 8조 위반으로 신고가능한가요? 1 2014.07.24 4220
산업재해 사외 파견 근무 1 2014.07.24 1045
기타 아파트 미화원입니다. 1 2014.07.24 4188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2014.07.24 641
임금·퇴직금 교대근무자의 임금문제 1 2014.07.24 938
Board Pagination Prev 1 ... 1498 1499 1500 1501 1502 1503 1504 1505 1506 150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