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홀릭 2014.07.20 23:02

출산예정일 : 2014년 10월 22일

현근무기간 : 3년 8개월

출산 휴가 후 육아휴직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7월 17일 인수합병 되었다는 소식을 갑자기 접했습니다.

이럴경우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당하는 순위에 오를꺼 같은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받을수 있는것인지 불안해집니다.

 

현재 육아휴직을 받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번부터 출산휴가만 가능하다고 회사의 입장을 말한적이 있는데요..

다른사람도 다 받은 육아휴직을 저만 못받게 되는 경우도 있나요?

이럴경우 제가 근로법상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육아 휴직도 안될까 두려웠는데 인수합병까지 되는 상황에 너무 어리둥절하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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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21 15: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해당 근로자가 자격이 되면 사용자가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휴가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인수합병으로 귀하가 정리해고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출산휴가를 사용하면 근로기준법 제 30조에 따라 출산휴가기간과 그 후 30일은 절대해고금지 기간으로 해고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이 기간에 대해서도 해고가 금지되어 있는 만큼 정리해고가 쉽지 않습니다. 출산휴가 사용 후 연속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신청을 받은 사업주는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조건을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근기법 제 30조 위반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위반으로 처벌이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 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대응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출산휴가 승인 이전에 정리해고를 당할 경우인데, 이 때 귀하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인해 정리해고의 우선순위가 된다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위반이 됩니다. 동법 제 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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