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12년 11월에 회사의 경영악화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 후 퇴직금 1200만원을 받지 못 하여,
노동부를 통해 진정 후 미지급되어 민사 소송까지 13년 11월에 승소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회사는 도산&파산 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로 없어졌고 사장도 연락이 안됩니다.
체당금은 도산&파산이 되지 않았고 기간이 경과되어 무의미한 상태인데요.
정말 억할해서 사장이라도 만나 보고 싶은데 만날 길도 없고 법인 명의 재산도 없어서 가압류할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사장이라도 구속시키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개인적으로 잠적한 사장을 찾아 볼수도 없고 해외에 있다고도 하고.. 막막하네요.
저와 같은 경우 다른 방법이 없이, 그냥 민사 승소한 공소시효만으로 버티고 있어야 하는건가요?
이런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이였던가요? 정말 방법도 없고 답답하기만 하네요.
노무사들은 이런 작은 금액 맡아 줄려고 하지도 않고요.
우선 사업주를 다시 형사고소 하십시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요구하시면 해당 사업주의 임금체불사실이 확인된 만큼 사업주에 대한 신병확보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