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노야 2014.07.16 12:51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2012년 9월부터 2014년 7월까지 4대보험 가입한 상태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퇴직사유는 작업도중 사고로 인해 팔을 다쳐서 통깁스를 하게 되었었는데 회사와 병원측에서 서로 짜고 완치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통깁스를 풀어주었습니다.

전 그 사실도 모르고 정상출근하게 되었고 어느날 직원 한분께서 그때 상황을 저에게 말씀주시고 결국 다른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아 보니

아직 완치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전 회사에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고 퇴직하겠다고 말씀드리고 회사측에서 퇴직처리를 해주었는데여.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7 16: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의 상황만으로는 귀하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로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질병상황에 대해 의료기관과 공모하여 귀하를 기망했다 하였는데, 이를 입증한다면 실업인정이 가능할 수 있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 시간관련 문의 입니다. 1 2014.07.22 571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장 야간수당 계산에 대해 여쭙니다. 1 2014.07.22 1077
임금·퇴직금 임금 및 퇴직금관련하여 노동부 신고 이후에도 별 진전이 없는 경... 1 2014.07.22 1203
근로계약 차별적 처우 금지 관련 1 2014.07.22 612
임금·퇴직금 예술인(비상임) 중도퇴사에 따른 월급여 계산 방법 문의 1 2014.07.22 1172
여성 비영리단체 출산휴가지원금 육아휴직금 1 2014.07.22 1517
고용보험 비영리단체 4대보험 육아휴직금 1 2014.07.22 1611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연가 2 2014.07.22 1783
고용보험 파견직 아래 87215번 추가 문의입니다. 2 2014.07.22 359
고용보험 한달 병가 후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3 2014.07.22 3207
해고·징계 입사후 퇴사 조치 1 2014.07.22 2814
여성 반복유산으로 인한 퇴사 2 2014.07.21 1518
임금·퇴직금 퇴직금,해고수당,실업급여.문의.. 1 2014.07.21 1801
휴일·휴가 연차수당 분할지급관련 입니다. 1 2014.07.21 1230
고용보험 파견계약직 2년 종료후 파견업체에서 실업급여를 줄 수 없다고 합... 1 2014.07.21 5800
근로시간 근무일수 문의 1 2014.07.21 1431
임금·퇴직금 퇴직금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1 2014.07.21 948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7.21 613
휴일·휴가 육아휴직관련 1 2014.07.21 610
휴일·휴가 첫근무를 휴일(일요일)부터 시작시 임금계산 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14.07.21 685
Board Pagination Prev 1 ... 1501 1502 1503 1504 1505 1506 1507 1508 1509 151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