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노야 2014.07.16 12:51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2012년 9월부터 2014년 7월까지 4대보험 가입한 상태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퇴직사유는 작업도중 사고로 인해 팔을 다쳐서 통깁스를 하게 되었었는데 회사와 병원측에서 서로 짜고 완치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통깁스를 풀어주었습니다.

전 그 사실도 모르고 정상출근하게 되었고 어느날 직원 한분께서 그때 상황을 저에게 말씀주시고 결국 다른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아 보니

아직 완치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전 회사에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고 퇴직하겠다고 말씀드리고 회사측에서 퇴직처리를 해주었는데여.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7 16: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의 상황만으로는 귀하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로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질병상황에 대해 의료기관과 공모하여 귀하를 기망했다 하였는데, 이를 입증한다면 실업인정이 가능할 수 있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 초과 근무시 수당 등... 1 2014.07.16 2613
비정규직 담당직원의 잘못된 급여산정으로 체결된 근로계약 및 그에 따른 ... 1 2014.07.16 734
임금·퇴직금 급여 받은 뒤 최고장이 날라왔네요 1 2014.07.16 695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문의 1 2014.07.16 1678
»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관해.... 1 2014.07.16 688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산정시 연차부분 1 2014.07.16 1352
근로시간 초단시간 근로자 시급계산 1 2014.07.16 4435
해고·징계 해고 문의드립니다. 1 2014.07.16 558
근로계약 근로계약위반인가요..? 1 2014.07.16 660
휴일·휴가 육아휴직자의 연차 1 2014.07.16 667
임금·퇴직금 격일제근무자 연차수당 산정 2 2014.07.16 2536
임금·퇴직금 병가 중 퇴직시 퇴직금 1 2014.07.16 3756
산업재해 허리디스크 공상처리에 관하여 1 2014.07.15 3796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7.15 635
해고·징계 해고당했습니다.임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7.15 785
임금·퇴직금 야간수당과 미지급 시간수당 1 2014.07.15 1634
휴일·휴가 취업규칙에 관공서의 휴일규정에 따른 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여 ... 1 2014.07.15 220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1 2014.07.15 586
근로계약 사직서 및 내용증명 관련.. 1 2014.07.15 1759
해고·징계 사직서 제출 하였으나 보류 상태인 경우 1 2014.07.15 1143
Board Pagination Prev 1 ... 1466 1467 1468 1469 1470 1471 1472 1473 1474 1475 ... 5819 Next
/ 5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