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제로박 2014.07.15 10:58

안녕하세요. 일반 회사 인사 담당자입니다.


현재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서 경비, 미화 인원을 고용하고 있는데요.


아웃소싱 업체의 청구 항목중 "장애인고용분담금" 있습니다.

그것은 그 해당 아웃소싱 업체가 스스로 내야하는것 아닌가요? 저희한테 청구 할수 있는건가요?

저희는 따로 또 장애인고용분담금을 내고 있는데.. 왜 청구하는지 궁금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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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6 17: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웃소싱인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인 인력파견업체가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의 의무를 집니다. 그런데 이를 용역계약의 비용부분으로 청구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거부할 경우 해당 인력파견업체가 원칙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귀하의 사업장이 민간기업으로 50인 이상인 기업일 경우 직접 고용한 근로자중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2.7%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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