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대표위원회 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당 단지의 취업규칙에는  관공서의 휴일규정에 따른 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사용자 측에서는 연차사용일수에 본  관공서 휴일을 포함하여 연차사용일수를 산정한다 합니다.

사용자측 안으로 한다면 2014년도  근로자의 연차휴가일(15일)은 관공서 휴가일(13일)을  제외한  2일 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용자측의 연차휴가사용제도가 근로기준법에 적법한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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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7 11: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합니다.

    첫째는 사업장 취업규칙에 관공서 휴일규정에 따라 유급휴일을 부여한다고 정해놓았음에도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취업규칙과 연차휴가의 대체와 충돌합니다.

    두번째는 연차휴가의 대체를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2조)

    따라서 사용자가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경우, 사용자에게 항의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강행할 경우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한 날 만큼 연차휴가수당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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