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toc 2014.07.15 07:14
안녕하세요~ 육아휴직관련 문이입니다.
육아휴직은 1회분할만가능한걸로알고있어요.
만약회사에서 한번더 분할할수있도록 허용해준다면 분할사용이가능할까요??
육아휴직비는 국가에서주는거라 안되는게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6 17: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1회에 한해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는 최소한의 기준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다만, 육아휴직급여의 지급문제에 대해 합의가 된다면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요구를 수용하여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을 허용할 경우 이를 위법하다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입사후 퇴사 조치 1 2014.07.22 2814
여성 반복유산으로 인한 퇴사 2 2014.07.21 1522
임금·퇴직금 퇴직금,해고수당,실업급여.문의.. 1 2014.07.21 1801
휴일·휴가 연차수당 분할지급관련 입니다. 1 2014.07.21 1240
고용보험 파견계약직 2년 종료후 파견업체에서 실업급여를 줄 수 없다고 합... 1 2014.07.21 5822
근로시간 근무일수 문의 1 2014.07.21 1431
임금·퇴직금 퇴직금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1 2014.07.21 956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7.21 613
휴일·휴가 육아휴직관련 1 2014.07.21 610
휴일·휴가 첫근무를 휴일(일요일)부터 시작시 임금계산 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14.07.21 685
고용보험 자발적 퇴사의 경우중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되는경우 1 2014.07.21 7020
기타 사업장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대상 1 2014.07.21 559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1 2014.07.21 667
임금·퇴직금 퇴직금 발생 여부 및 기타 사항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4.07.21 381
임금·퇴직금 퇴직금 청구기간 소멸여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4.07.21 1914
임금·퇴직금 이건 무슨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1 2014.07.21 469
노동조합 단체협약관련 문ㅢ 1 2014.07.21 583
휴일·휴가 일숙직 근로 보상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4.07.21 1114
여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1 2014.07.20 586
근로계약 사업주의 부당해고 및 계약서위반(서면)으로 인한 임금체벌(억울... 1 2014.07.20 1597
Board Pagination Prev 1 ... 1503 1504 1505 1506 1507 1508 1509 1510 1511 1512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