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라임 2014.07.14 00:13

오는 8월 말 퇴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입사 만 3년이 지났고, 2014년 총 16개의 연차 중 3개의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퇴사시, 8월 말일자로 출근을 하고, 이후 퇴직금과 미사용된 연차수당을 받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8월 11일까지 출근하고, 연차로 출근일을 상계한 후

8월 말일자로 퇴사를 하라고 합니다.

제가 원하는대로 연차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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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6 12: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애매한 상황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로 사용자가 이를 근로자에게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연차휴가촉진제입니다.

    그러나 연차휴가 촉진제는 해당 근로자의 연차사용청구권이 소멸하기 6개월전과 2개월전에 실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사용자의 퇴사전 연차사용명령이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 규정의 취지에는 맞지 않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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