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골소년21 2014.07.14 03:33

안녕하세요! 전북 익산에 사는40대 가장입니다. 올해5월28일에 전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 다니는 회사로 이직을 했습니다. 근무형태는 3조2교대로 4일 일한뒤 2틀쉬고 4일 일하는 형태이고 주/야 교대입니다. 근무시간은 기본8시간에 잔업4시간으로 하루 12시간입니다. 시급은 5390원이구요...문제는 4일 일하고 2틀 쉬고를 반복하다보면 한주에 4일만 일해서 주40시간이 안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4일근무시-32시간/ 잔업시간 뺀 시간임)  그럴경우 일한 시간이 주40시간 미만이라면서  임금을 삭감합니다.(한달에 40시간 미만주가 2번이면 12시간 X 2 X 5390원 =129,360원을 급여에서 삭감합니다) 전에 다니던 회사도 똑같은 3조2교대 주/야 교대로 지금 다니는 회사와 근무조건은 똑같은데 거기선 지금 회사처럼 주40시간 미만일때 급여삭감이 없었습니다. 3조2교대 주/야 교대로 일하면 주40시간 미만일때가 나오긴 하지만 한달기준일때는 20일 일하기때문에 기본160시간일하는건 똑같습니다.  전 회사와 비교되는 지금 회사의 주40시간 미만시 급여삭감이 법적으로 하자없이 정당한건지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지금 다니는 회사는 인력파견업체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변동이 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노조설립 과정중....2 1 2014.07.17 476
근로시간 주40시간 1 2014.07.16 1861
해고·징계 근무중 인터넷 검색으로 인한 징계 해고 1 2014.07.16 1591
근로계약 4대보험 가입이 안되려면 꼭 퇴직서를 써야하나요? 1 2014.07.16 1428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확인해주세요 1 2014.07.16 786
해고·징계 해고 문의 2 2014.07.16 53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고 기본급에 대한 말이 바뀜 1 2014.07.16 1736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상시근로자 과반수 이상 여부에 따른 변화는? 1 2014.07.16 1295
임금·퇴직금 기존 임금피크제 적용 회사의 정년 연장시 변동 사항 1 2014.07.16 837
근로시간 주40시간 근로자이며 화~토 근무 일~월 휴무입니다. 1 2014.07.16 1148
여성 출산 휴가 및 출산휴가 급여 2 2014.07.16 985
근로시간 근로시간으로 인해 퇴직시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드려요 1 2014.07.16 528
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 초과 근무시 수당 등... 1 2014.07.16 2619
비정규직 담당직원의 잘못된 급여산정으로 체결된 근로계약 및 그에 따른 ... 1 2014.07.16 763
임금·퇴직금 급여 받은 뒤 최고장이 날라왔네요 1 2014.07.16 699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문의 1 2014.07.16 173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관해.... 1 2014.07.16 692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산정시 연차부분 1 2014.07.16 1356
근로시간 초단시간 근로자 시급계산 1 2014.07.16 4479
해고·징계 해고 문의드립니다. 1 2014.07.16 564
Board Pagination Prev 1 ... 1504 1505 1506 1507 1508 1509 1510 1511 1512 151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