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북 익산에 사는40대 가장입니다. 올해5월28일에 전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 다니는 회사로 이직을 했습니다. 근무형태는 3조2교대로 4일 일한뒤 2틀쉬고 4일 일하는 형태이고 주/야 교대입니다. 근무시간은 기본8시간에 잔업4시간으로 하루 12시간입니다. 시급은 5390원이구요...문제는 4일 일하고 2틀 쉬고를 반복하다보면 한주에 4일만 일해서 주40시간이 안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4일근무시-32시간/ 잔업시간 뺀 시간임) 그럴경우 일한 시간이 주40시간 미만이라면서 임금을 삭감합니다.(한달에 40시간 미만주가 2번이면 12시간 X 2 X 5390원 =129,360원을 급여에서 삭감합니다) 전에 다니던 회사도 똑같은 3조2교대 주/야 교대로 지금 다니는 회사와 근무조건은 똑같은데 거기선 지금 회사처럼 주40시간 미만일때 급여삭감이 없었습니다. 3조2교대 주/야 교대로 일하면 주40시간 미만일때가 나오긴 하지만 한달기준일때는 20일 일하기때문에 기본160시간일하는건 똑같습니다. 전 회사와 비교되는 지금 회사의 주40시간 미만시 급여삭감이 법적으로 하자없이 정당한건지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지금 다니는 회사는 인력파견업체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변동이 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