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3884 2014.07.14 09:23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근로자와 사용자가 사전 본 제도에 대한 협의사항이 없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사용촉진제도에 따라 문서만 발송해 놓고 근로자의 유급휴가를 반 강제적인 방법으로 휴가촉진을 하는것은

근로자로서는 불이익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도 시행 이전에 노사협의회나 아니면 근로자측에 본 제도를 시행하여야 함을

과반수 이상 찬성하는 협의가 있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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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7.15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강행조항인 만큼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등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는 연차수당을 목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는 제도로서 합법적으로 시행될 경우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오히려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연차사용청구권 소멸 6개월전에 잔여연차일수 고지와 사용계획 보고 촉구, 2개월 전 잔여연차 고지와 강제연차사용등 2회에 거친 연차사용촉진제를 합법적으로 시행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연차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jm3884 2014.07.16 17:34작성
    법을 시행하는데 있어 상호 협의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사용자측에서 법적 절차만 거친다면 문제 업다는 말씀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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