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익1동 2023.01.02 18:31

안녕하세요

 

근로소득 과세 대상 항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아래 항목들이 과세 대상이 되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정기/비정기 복지포인트

  ex) 연 2회 근속년수에 따른 복지포인트 및 명절, 생일 포인트

 

2. 국외파견에 따른 체재비

  ex) 해외지사 근무에 따른 체재비

 

3. 직원 역량 강화 차원의 대학원 학자금 지원

 

4. 정부 보조금

  ex) 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ipp일학습병행제 전담인력 수당

 

5. 원거리 출퇴근에 따른 지방교통비

 

위 항목들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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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03 11:44작성

    노동OK입니다.

     

    1. 복지포인트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복지후생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각 종업원에게 개별로 포인트를 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당해 포인트사용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대상' 이라는 국세청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호 중 단서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은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2. 비과세 학자금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학자금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입니다만, 아래 2가지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비과세대상입니다.

    1) 회사에서 지원하는 학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은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대학원 포함)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중 다음의 각 요건을 갖춘 학자금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비과세합니다.

    •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 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이 경우, 비과세되는 학자금에 대해서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금품(장학금, 자녀학자금 등)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금의 용도사업을 규정한 정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아 시행하는 경우 근로자가 동 기금에서 보조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종업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자녀학자금은 지급되는 학자금의 원천이 출연금인지 또는 출연금의 수익금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정관에 규정하고, 정관에 규정한 수혜대상자에게 용도사업의 일환으로 창립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기념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음

     

    3. 국외 근로소득 중 월100만원 미만 금액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업무 포함)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문의하신 해외근무 체재비는 회사의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회사가 은혜적 호의적으로 지급하는 실비변상의 금품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4. 재원이 정부보조금인 임금

    재원이 정부보조금인지 회사 자체재원인지는 과세 비과세 판단의 요소가 아닙니다. 

     

    5. 원거리 출퇴근 지방교통비

    공무원인 근로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벽지수당은 비과세 대상이지만, 통상의 근로자가 일반적인 실비변상적 성격의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한 일일 출퇴근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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