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틀꼬마 2014.07.10 07:14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시청 하러 고용센터에 갔었는데 거기서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근데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까 적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그래서  지금 제가 그 정당사유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들릴려고 합니다. 전에 일하던 곳에 면접보러 처음 갔을때 수습기간 얘기하면서 원래는 공지?대로 160정도인데 4대보험제외하면 150만원정도 이고 수습기간 3개월정도는 140만원을 주신다고 하셨고 면접보고 그 다음날부터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수습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월급을 올려주신다는 말도 없으셨고 지금 받고 있는 월급도 그리 적은 편이 아니라 저도 따로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일 시작한지 2~3개월정도 지나고부터는 매출로 인한 직원차별을 하시더라고 판매을 못하면 청소나 제품정리하는거라도 해야되지 않겠냐는 식으로 말이죠. 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열심히 하라는 거구나 하고 모르는거 있으면 같이 일하던 직원분한테 물어도 보면서 매출올리는거에 힘쓰고 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차별은 있더군요. 그럭저럭 일한지 거의 10개월정도가 되었을 무렵 상사?님이 회사사정때문에 지금 받고 있는 월급에서 10만원정도 차감하신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회사가 어렵나보다 하고 알았다고 말씀드렷죠. 근데 일 시작한지 3개월정도 된 직원분은 오히려 10만원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일 한지 얼마 안된 직원분이 였지만 매출이 좋았거든요.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도 모르지만 배신감도 들고 넌 도대체 하는게 뭐냐는 상사분의 태도에 스트레스도 쌓이고 참고 일하면서 월급기다리는데  3~4일정도 지나서 월급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월급받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무단으로 결근한거라 조금 걸리긴하지만 거기서 더 근무했다간 스트레스때문에 괴로워서....

만약 이게 정당사유가 된다면 뭐라고 적어야되는 지도 궁금하고 전에 일했던 직장에서 무슨 서류을 보내주어야 한다는데 그 회사에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꼭 있어야 하는 서류인가요. 그렇다면 전에 일했던 직장에 연락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0 17: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근무를 문제삼아 급여를 일방적으로 삭감하였고 이에 대한 반발로 무단결근한 상황입니다.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퇴사등의 조치를 취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현재로서 비자발적 이직(사직)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발적 사직이라도 이직전 1년동안 임금이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하나 귀하의 경우 임금삭감이 무조건 임금체불이라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실업인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1년 2개월 근무자의 연차일수 1 2014.07.14 3687
임금·퇴직금 사업자등록증 보유(폐업예정)시 직장퇴사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 1 2014.07.14 8884
고용보험 배우자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2014.07.14 1109
근로계약 단기 계약 알바 문의 1 2014.07.14 863
노동조합 교섭대표조합의 단체교섭권 유효기간이 언제까지 인지? 1 2014.07.14 1609
산업재해 건설현장 산재사고 1 2014.07.14 1215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운영시 2 2014.07.14 1431
산업재해 안전사고 발생시 비용 청구 가능 여부 1 2014.07.14 592
임금·퇴직금 주40시간 미달시 임금삭감 2014.07.14 1062
임금·퇴직금 연차 차감 후 퇴사일 결정 1 2014.07.14 992
근로계약 학원 아르바이트 그만둘 때 손해배상 청구 1 2014.07.13 4768
기타 실업급여에 대해 상담 1 2014.07.13 520
임금·퇴직금 연봉격차 확대 추진 2 2014.07.13 401
기타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및 미지금 임금과 개인카드로 쓴 ... 1 2014.07.13 1700
휴일·휴가 육아휴직자의 연차 1 2014.07.13 693
임금·퇴직금 연봉제하에서 중도퇴사 관련 퇴직금 정산 1 2014.07.13 139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퇴직금 연차수당 1 2014.07.13 689
임금·퇴직금 야간전담 근무수당에 대해 1 2014.07.13 133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환수 1 2014.07.13 1401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금 승소판례 1 2014.07.12 856
Board Pagination Prev 1 ... 1507 1508 1509 1510 1511 1512 1513 1514 1515 151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