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훈 2014.07.10 11:20

제 급여명세서에는

지급액 1859042                     국민연금  92316

기본급 1162770                     건강보험 61441

잔업수당 613743                   장기요양보험 4024

직책/직급수당 40000                 고용보험료 13335

년차 41160                            소득세 19380

상여금 193795                       주민세 1930

총합계액 2051468                   총공제액  192426

퇴직금  170.956 (적립식으로  매월 위 금액으로 적립되고요)

저희 근무 시간은  주6일 2교대 격주 근무이고

주간은 8:30분부터 19:30분(2시간 휴식) 야간은 19:30분부터 8:30분(2시간 휴식)까지입니다

최저임금과  잔업수당 책정이 맞는지를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1 11: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간

    1일 9시간*365일/12개월/2(교대)=136시간.

    연장근로 1일 1시간*365일/12개월/2=15시간*0.5(연장가산)=7.5시간.


    야간

    1일 9시간*365일/12개월/2=136시간.

    연장근로 1일 1시간*365일/12개월/2=15시간*0.5(연장가산)=7.5시간.

    야간근로 1일 6시간(휴게시간 2시간이 야간근로시간대인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있다고 가정)*365일/12개월/2=91시간*0.5(야간가산)=45.5시간.


    주휴-35시간.

    월 총 근로시간 136+136+7.5+7.5+45.5+35시간= 367.5시간.

    귀하의 월 총근로시간 367.5시간에 2014년 최저시급 5210원을 곱하면 1,914,675원입니다.

    잔업수당의 경우 귀하의 초과근로시간은 주간 연장 7.5+야간연장 7.5+ 야간가산 45.4등 총 60.6시간입니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잔업수당 명목의 613,743원보다 낮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배우자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2014.07.14 1109
근로계약 단기 계약 알바 문의 1 2014.07.14 863
노동조합 교섭대표조합의 단체교섭권 유효기간이 언제까지 인지? 1 2014.07.14 1609
산업재해 건설현장 산재사고 1 2014.07.14 1215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운영시 2 2014.07.14 1431
산업재해 안전사고 발생시 비용 청구 가능 여부 1 2014.07.14 592
임금·퇴직금 주40시간 미달시 임금삭감 2014.07.14 1062
임금·퇴직금 연차 차감 후 퇴사일 결정 1 2014.07.14 992
근로계약 학원 아르바이트 그만둘 때 손해배상 청구 1 2014.07.13 4768
기타 실업급여에 대해 상담 1 2014.07.13 520
임금·퇴직금 연봉격차 확대 추진 2 2014.07.13 401
기타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및 미지금 임금과 개인카드로 쓴 ... 1 2014.07.13 1700
휴일·휴가 육아휴직자의 연차 1 2014.07.13 693
임금·퇴직금 연봉제하에서 중도퇴사 관련 퇴직금 정산 1 2014.07.13 139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퇴직금 연차수당 1 2014.07.13 689
임금·퇴직금 야간전담 근무수당에 대해 1 2014.07.13 133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환수 1 2014.07.13 1401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금 승소판례 1 2014.07.12 856
기타 정상적 퇴사한 직장에서 내용증명이 날라왔습니다 1 2014.07.12 1398
임금·퇴직금 임금과 퇴직금 1 2014.07.12 608
Board Pagination Prev 1 ... 1507 1508 1509 1510 1511 1512 1513 1514 1515 151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