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626 2014.07.10 14:06
아웃소싱 업체소속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처음 면접볼당시 주5일이지만 업체 특성상 주말 평일 상관없이 근무하고 급여는 165만원 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첫 월급이 들어왔는데 기본급145에 고정휴일수당이 붙어서 165더라구요 그럼 혹시 명절이나 공휴일 근무시에도 다른 수당 없이 무조건 165만원이라는 뜻인가요? 계약서상에 문제는 없는지 궁금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Atachment
첨부파일 '1'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1 11: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로의 발생을 가정하고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포괄임금제 시행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발생을 예정한 휴일근로가 월 혹은 년간 얼마인지에 대해 합의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에 아무런 규정이 없거나, 두루뭉술하게 주말이나 휴일근로를 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수당이 포함된다는 식으로 정했다면 이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근로를 제공한 휴일근로에 대해 50%를 가산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1년 2개월 근무자의 연차일수 1 2014.07.14 3687
임금·퇴직금 사업자등록증 보유(폐업예정)시 직장퇴사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 1 2014.07.14 8885
고용보험 배우자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2014.07.14 1109
근로계약 단기 계약 알바 문의 1 2014.07.14 863
노동조합 교섭대표조합의 단체교섭권 유효기간이 언제까지 인지? 1 2014.07.14 1609
산업재해 건설현장 산재사고 1 2014.07.14 1215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운영시 2 2014.07.14 1431
산업재해 안전사고 발생시 비용 청구 가능 여부 1 2014.07.14 592
임금·퇴직금 주40시간 미달시 임금삭감 2014.07.14 1062
임금·퇴직금 연차 차감 후 퇴사일 결정 1 2014.07.14 992
근로계약 학원 아르바이트 그만둘 때 손해배상 청구 1 2014.07.13 4768
기타 실업급여에 대해 상담 1 2014.07.13 520
임금·퇴직금 연봉격차 확대 추진 2 2014.07.13 401
기타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및 미지금 임금과 개인카드로 쓴 ... 1 2014.07.13 1700
휴일·휴가 육아휴직자의 연차 1 2014.07.13 693
임금·퇴직금 연봉제하에서 중도퇴사 관련 퇴직금 정산 1 2014.07.13 139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퇴직금 연차수당 1 2014.07.13 689
임금·퇴직금 야간전담 근무수당에 대해 1 2014.07.13 133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환수 1 2014.07.13 1401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금 승소판례 1 2014.07.12 856
Board Pagination Prev 1 ... 1507 1508 1509 1510 1511 1512 1513 1514 1515 151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