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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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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산업재해 | 안전사고 발생시 비용 청구 가능 여부 1 | 2014.07.14 | 592 |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 미달시 임금삭감 | 2014.07.14 | 1062 | |
임금·퇴직금 | 연차 차감 후 퇴사일 결정 1 | 2014.07.14 | 992 | |
근로계약 | 학원 아르바이트 그만둘 때 손해배상 청구 1 | 2014.07.13 | 4773 | |
기타 | 실업급여에 대해 상담 1 | 2014.07.13 | 520 | |
임금·퇴직금 | 연봉격차 확대 추진 2 | 2014.07.13 | 401 | |
기타 |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및 미지금 임금과 개인카드로 쓴 ... 1 | 2014.07.13 | 1700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자의 연차 1 | 2014.07.13 | 697 | |
임금·퇴직금 | 연봉제하에서 중도퇴사 관련 퇴직금 정산 1 | 2014.07.13 | 1395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퇴직금 연차수당 1 | 2014.07.13 | 689 | |
임금·퇴직금 | 야간전담 근무수당에 대해 1 | 2014.07.13 | 133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환수 1 | 2014.07.13 | 140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금 승소판례 1 | 2014.07.12 | 856 | |
기타 | 정상적 퇴사한 직장에서 내용증명이 날라왔습니다 1 | 2014.07.12 | 1398 | |
임금·퇴직금 | 임금과 퇴직금 1 | 2014.07.12 | 608 | |
임금·퇴직금 | 8년전 급여과지급이라는 연락이요 1 | 2014.07.12 | 1173 | |
산업재해 | 저 같은 경우도 산재보험 치료 받을 수 있나요? 2 | 2014.07.12 | 1037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1 | 2014.07.12 | 786 | |
고용보험 | 아르바이트 연금보험료 관련 질문 1 | 2014.07.12 | 725 | |
기타 | 야간수당 지급받을수있을까요? 1 | 2014.07.12 | 671 |
1. 뇌경색으로 현재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객관적 소견이 있고 이에 따라 사용자가 근무가능한 다른 보직으로 해당 근로자를 변경시켜 줄 수 없다는 확인이 되어 퇴사할 경우라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의사의 소견서와 보직변경이 불가능 하다는 사용자의 확인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3. 고용보험 상실신고시 해당 내용으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4. 실업급여 관련 서류는 관할 고용센터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하시어 방문하여 신청하십시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