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리 2014.07.08 20:06

신입직원이 7월1일부터 4일까지 4일간 근무후 다음 월요일인 7일 오전 휴대폰 문자로 퇴사통보를 한 상황입니다.

이때 회사에서 지급해야 할 4일간의 급여 계산이 맞는것인지 확인 요청합니다.

1. 계약연봉 : a

  1.1 급여(식대 및 각종수당포함) : a1

  1.2 상여  : a2

  1.3 퇴직연금 : a/13

2. 수습기간 급여율 : 계약연봉의 70% = b

3. (2항)의 월 기준 급여 : c =   ( b / 12 )

4. 근무일수 : 4일

5. 7월 총 일수 : 31일

6. 계산금액 : d = c * 4 / 31

7. 수습기간중 식대 지원금 : e

8. 세금 : f

9. 최종 지급액 : d - e - f (8항)

위 금액으로 지급하면 맞는지 확인 요청합니다.

-----------------------------------------------------------------------------------------------

또한 4일간의 업무관련 교육으로 인한 교육인건비(자체교육) 및 기타 기회비용등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9 14: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시 임금 지급에 있어 수습기간을 설정하여 통상 근무와는 다른 비율(귀하의 경우 70%)로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그에 따라 수습 기간 중의 임금은 통상 근무와 달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중도 퇴사를 이유로 최초 근로계약 당시와 다른 임금을 지급할 수 없음)
    임금의 일할계산은 귀하의 사업장내 규정 또는 관례에 따라 일할계산하게 되며 사업장내 규정 또는 관례상 월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계산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당사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법원 소송을 통해 금액을 확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1 2014.07.12 786
고용보험 아르바이트 연금보험료 관련 질문 1 2014.07.12 725
기타 야간수당 지급받을수있을까요? 1 2014.07.12 671
근로시간 초과근무수당 영업직에 적용되나요? 1 2014.07.12 1189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월급계산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2 2014.07.11 1331
산업재해 산재처리 1 2014.07.11 1335
휴일·휴가 1년 계약만료일 경우 휴가일수 1 2014.07.11 708
여성 산전후휴가 시작일 1 2014.07.11 988
고용보험 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1 2014.07.11 5449
근로시간 연장근로 1 2014.07.11 566
산업재해 산재 연장 1 2014.07.11 3092
근로계약 감시단속적근무 승인여부 1 2014.07.11 1209
임금·퇴직금 임금삭감 1 2014.07.11 868
임금·퇴직금 임금이월 1 2014.07.11 492
휴일·휴가 육아휴직 7개월 이후 퇴사시 잔여연차의 계산 방법에 대한 문의 1 2014.07.11 859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 1 2014.07.11 762
임금·퇴직금 위탁관리회사 변경시 퇴직금 지급여부 1 2014.07.11 1964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은 항목 1 2014.07.11 1052
해고·징계 보육교사 부당해고 문의 1 2014.07.11 1877
임금·퇴직금 미용실 근무 관련 문 1 2014.07.11 1712
Board Pagination Prev 1 ... 1509 1510 1511 1512 1513 1514 1515 1516 1517 151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