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어멍 2014.07.03 13:27
시청소속운동선수입니다!계약기간이6개월남았는데임신을해서더이상선수생활을지속할수없다는이유로해고통지를받았습니다!2년계약을했는데아직계약금일부를받지못한상황입니다....팀에서는저보고계약위반이라하는데계약금이전부지급되지않은팀도계약위반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3 16: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적으로 지자체 소속의 운동선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관한 사항에 대한 노동부 해석을 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해석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단지 임신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비록 운동선수라 하더라도 정당한 해고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귀하의 소속 지자체 운영규정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입사 당시 지급받은 계약금은 사이닝 보너스의 일종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만약 의무재직기간 이내에 퇴직시 이를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법원 판결의 경우 과도하지 않은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하고 지급한 계약금 금액 또는 재직기간에 비례한 금액에 대해 계약금 반환 약정은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과도한 의무재직기간 및 지급한 사이닝 보너스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배상토록 정한 약정은 무효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고용 계약서 내용 검토 1 2014.07.09 594
근로시간 경영상 휴업시(70%휴업) 쟁의행위에(파업)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해... 1 2014.07.09 694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퇴사시 급여 지급 및 손해배상의 건 1 2014.07.08 4230
산업재해 산재가능할까요? 1 2014.07.08 674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 2014.07.08 1445
최저임금 택시기사 최저임금 산입 항목 1 2014.07.08 1875
기타 무단퇴사 후.. 1 2014.07.08 1081
기타 실업급여 조건에 관한 질문 입니다. 1 2014.07.08 564
해고·징계 생산팀 조장이 인신공격성 욕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 2014.07.08 850
임금·퇴직금 급여 공제내역에 대한 의문... 1 2014.07.08 1595
휴일·휴가 공휴일 연차대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4.07.08 1375
근로계약 제가 받는 금액이 법보다 적은것 같아요 1 2014.07.08 429
임금·퇴직금 다른 사업장 부부운영시 퇴직금지급의무 문제 1 2014.07.08 657
기타 실업금여 1 2014.07.08 1024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 관련하여 질문이요 1 2014.07.08 639
기타 정년퇴직자에게 정년퇴직자 확인서 요구? 1 2014.07.08 1207
기타 근기법 위반의 경우... 1 2014.07.08 642
임금·퇴직금 비정규직 근무기간이 퇴직금 지급 범위에 포함되는지요? 1 2014.07.08 751
임금·퇴직금 DC형 퇴직 연금문의 드립니다.. 1 2014.07.08 851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관련 1 2014.07.08 827
Board Pagination Prev 1 ... 1512 1513 1514 1515 1516 1517 1518 1519 1520 152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