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SCV 2014.07.01 18:18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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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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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3 10: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실제 연장근로를 했음에도 근로기록에 연장근로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이후 급여지급 과정에서 연장근로수당이 미지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연장근로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록을 관리하는 반장이 실제 연장근로를 귀하가 제공했음에도 지각을 이유로 이를 기록하지 않아 귀하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사용자에게 반장의 조치의 부당함에 대해 고충처리를 요구하시는 것과 함께 손해배상청구등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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