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4조3교대 (8시간근무) 사업장입니다
회사의 업종특성상 제가 휴가(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다른사람이 저의 근무를 대신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가 연차를 사용하면 다른사람이 시간외수당 내지는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회사에서는 이런 시간외수당이나 휴일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서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고 서로 협의하여 근무를 바꾸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4조3교대 (8시간근무) 사업장입니다
회사의 업종특성상 제가 휴가(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다른사람이 저의 근무를 대신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가 연차를 사용하면 다른사람이 시간외수당 내지는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회사에서는 이런 시간외수당이나 휴일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서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고 서로 협의하여 근무를 바꾸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휴가 소진에 관하여 1 | 2014.07.08 | 2040 | |
임금·퇴직금 | 상여금규정 1 | 2014.07.08 | 657 | |
임금·퇴직금 | 인센티브 상환 요청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 관련 문의 및 실업급... 1 | 2014.07.08 | 1568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 가능성과 신고방법 1 | 2014.07.07 | 118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소멸 되나요? 2 | 2014.07.07 | 68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제와 연봉제 2 | 2014.07.07 | 2902 | |
휴일·휴가 | 계약직 직원의 휴가비 등 복리후생비 지급 관련 1 | 2014.07.07 | 1518 | |
기타 | 퇴직날짜를 정해주지 않습니다. 1 | 2014.07.07 | 618 | |
해고·징계 | 행정소송 보조참가인의 대리인 1 | 2014.07.07 | 1830 | |
휴일·휴가 | 2조 2교대 파견직 근로자는 연차휴가가 없는건가요 ? 1 | 2014.07.07 | 1925 | |
임금·퇴직금 | 단체협약의 수당설명시 통상임금 문구 조정시의 문제발생여부 1 | 2014.07.07 | 732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후 일정 기간만 근무 후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출방법 1 | 2014.07.07 | 2312 | |
임금·퇴직금 | 퇴사와 입사날짜가 겹쳐서 이중취업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4.07.07 | 2930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4.07.07 | 596 | |
해고·징계 | 대기발령에 관해서 질문입니다. 1 | 2014.07.07 | 950 | |
해고·징계 | 징계를 받은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어도 해고가 가능한지요? 1 | 2014.07.07 | 575 | |
휴일·휴가 | 격일근무 휴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4.07.07 | 789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무급노동에대해 임금을 지급받을수있나요 1 | 2014.07.07 | 49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에 대한 대표이사의 법적 책임범위 1 | 2014.07.07 | 294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미지급분 소급사항이 궁금합니다. 1 | 2014.07.07 | 2219 |
연차유급휴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의적으로 베푸는 시혜가 아닌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보장된 권리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긴급하게 연차휴가의 시기변경권을 행사해야 하는 이유가 아닌 이상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작업물량의 급작스러운 증가나, 사업장내 근로자가 동시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등에 한정됩니다.
작업특성상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대체 근로자의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용자의 귀책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을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거나 고소하여 대처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