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ae 2014.07.02 16:30
안녕하십니까.
퇴직금 관련 문의 때문에 상담드립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는 석유화학계열 회사이며, 일반직군 (생산직)의 경우 노조가 가입되어 있으나, 기타 사무직이나 연구직은 노조 가입이 안된 상태입니다.

저희 회사는 2011년 퇴직금을 누적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함에 따라 이 차이를 보상하고자 일시적으로 해당 금액을 지급한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노조에 가입된 일반직군은 5년이내에 퇴사시 이를 (퇴직금 보상금) 반납해야할 의무가 없으나,
제가 속한 연구직은 퇴직금을 일시로 받은 이후 5년 이내 퇴직시 이를 모두 반납하도록 불평등한 계약이 되었습니다.
계약이라고는 하나, 실제로는 '퇴직시 퇴직금을 반납한다'라는 서약서를 받은 것이 전부입니다.

퇴직금 보상금이 지급된지 2년 반 가량이 지난 현재까지 퇴사를 한 연구직종 인력은 이 보상금을 모두 반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퇴직금 제도를 같은 회사에서 다른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 회사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는지 문의 드리며, 퇴직시 보상금 반납을 꼭 해야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3 14: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퇴직금 단수제로의 변경에 따른 보존 수당의 지급문제로 이는 퇴직금의 차등설정이라기 보다는 퇴직금 설정에 따른 보존수당의 지급조건에 차별을 둔 것이 될 것입니다.
    노조에 가입된 직군과 연구직사이에 특정기간을 근로하지 않고 사직할 경우 해당 보존수당을 환수한다는 조치에 차별을 둔 것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이는 불합리한 차별이 됩니다.

    또한 그 방식에서 퇴직시 퇴직금을 반납하는 형태라면 임금을 포기하는 약정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 관련하여 질문이요 1 2014.07.08 639
기타 정년퇴직자에게 정년퇴직자 확인서 요구? 1 2014.07.08 1207
기타 근기법 위반의 경우... 1 2014.07.08 642
임금·퇴직금 비정규직 근무기간이 퇴직금 지급 범위에 포함되는지요? 1 2014.07.08 751
임금·퇴직금 DC형 퇴직 연금문의 드립니다.. 1 2014.07.08 851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관련 1 2014.07.08 827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휴가 소진에 관하여 1 2014.07.08 2040
임금·퇴직금 상여금규정 1 2014.07.08 657
임금·퇴직금 인센티브 상환 요청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 관련 문의 및 실업급... 1 2014.07.08 1568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 가능성과 신고방법 1 2014.07.07 1185
임금·퇴직금 퇴직금 소멸 되나요? 2 2014.07.07 680
근로계약 근로계약제와 연봉제 2 2014.07.07 2902
휴일·휴가 계약직 직원의 휴가비 등 복리후생비 지급 관련 1 2014.07.07 1522
기타 퇴직날짜를 정해주지 않습니다. 1 2014.07.07 618
해고·징계 행정소송 보조참가인의 대리인 1 2014.07.07 1830
휴일·휴가 2조 2교대 파견직 근로자는 연차휴가가 없는건가요 ? 1 2014.07.07 1931
임금·퇴직금 단체협약의 수당설명시 통상임금 문구 조정시의 문제발생여부 1 2014.07.07 732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일정 기간만 근무 후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출방법 1 2014.07.07 2312
임금·퇴직금 퇴사와 입사날짜가 겹쳐서 이중취업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4.07.07 2933
휴일·휴가 연차휴가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4.07.07 596
Board Pagination Prev 1 ... 1513 1514 1515 1516 1517 1518 1519 1520 1521 152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