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장 인사 담당자 입니다.
출산휴가 관련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회사에 사무직을 담당하는 일본인 근로자가 있는데 사대보험을 모두 가입 시켜 드렸는데
본인의 요청으로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해지 하였습니다.
이 분이 지금 출산휴가를 들어가셨는데
이럴경우 출산휴가시 급여는 어떻게 지급 하면 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장 인사 담당자 입니다.
출산휴가 관련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회사에 사무직을 담당하는 일본인 근로자가 있는데 사대보험을 모두 가입 시켜 드렸는데
본인의 요청으로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해지 하였습니다.
이 분이 지금 출산휴가를 들어가셨는데
이럴경우 출산휴가시 급여는 어떻게 지급 하면 되는 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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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봉제/호봉제 퇴직금 차별 관련 문의 1 | 2014.07.02 | 1489 | |
근로계약 | 정규직인데 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된 경우 1 | 2014.07.02 | 6517 | |
근로시간 | 제가 회사에 5년7개월 9일 근무 했는데 년차가 몇개가... 1 | 2014.07.02 | 2084 | |
임금·퇴직금 | 외국계 회사 퇴직금 1 | 2014.07.02 | 2047 | |
근로계약 | 동종업계 재취업금지 조항의 적법성(퇴직서약서) 1 | 2014.07.02 | 4248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14.07.02 | 420 | |
고용보험 |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요청 1 | 2014.07.02 | 17841 | |
근로시간 | 주48시간 근로 1 | 2014.07.02 | 3408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의 제한및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1 | 2014.07.02 | 1021 | |
산업재해 | 공상처리여부 1 | 2014.07.01 | 934 | |
임금·퇴직금 | 미지급소급분관련문의2(답변에너무감사드리며) 1 | 2014.07.01 | 873 | |
근로시간 | 내용 무 1 | 2014.07.01 | 57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소급하여 작성 1 | 2014.07.01 | 375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1 | 2014.07.01 | 62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연월차수당 1 | 2014.07.01 | 1125 | |
임금·퇴직금 | 단기간근로계약관련 임금계산 2 | 2014.07.01 | 540 | |
근로계약 | 산업기능요원 근로계약서 1 | 2014.07.01 | 1597 | |
산업재해 | 타사업장 산재보험으로 처리 1 | 2014.07.01 | 1649 | |
근로시간 | 조기 출근의 경우 임금에 포함되지 않나요? 1 | 2014.07.01 | 754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1 | 2014.06.30 | 1095 |
고용보험상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을 못받을 뿐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를 90일의 범위 내에서 출산 후 45일이 되도록 부여하면 됩니다.
급여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라 90일중 최초 60일에 대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액을 출산휴가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