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y0530 2014.06.24 15:58

안녕하세요

 

사업장 인사 담당자 입니다.

출산휴가 관련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회사에 사무직을 담당하는 일본인 근로자가 있는데 사대보험을 모두 가입 시켜 드렸는데

본인의 요청으로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해지 하였습니다.

이 분이 지금 출산휴가를 들어가셨는데

이럴경우 출산휴가시 급여는 어떻게 지급 하면 되는 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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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27 20: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상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을 못받을 뿐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를 90일의 범위 내에서 출산 후 45일이 되도록 부여하면 됩니다.

    급여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라 90일중 최초 60일에 대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액을 출산휴가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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