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직금 단수제를 시행하게 되면서,
근로자의 퇴직금 손실분에 대하여 보상금을 책정 하게 되었습니다.
단수제 변경에 따른, 퇴직금 손실분도 사실상 퇴직 소득으로 분류되는데,
이를 계산함에 있어서, 정규직/비정규직을 구분하여 보상비율을 달리 하는 것은
비정규직 차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요?
회사에서 퇴직금 단수제를 시행하게 되면서,
근로자의 퇴직금 손실분에 대하여 보상금을 책정 하게 되었습니다.
단수제 변경에 따른, 퇴직금 손실분도 사실상 퇴직 소득으로 분류되는데,
이를 계산함에 있어서, 정규직/비정규직을 구분하여 보상비율을 달리 하는 것은
비정규직 차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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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연봉제/호봉제 퇴직금 차별 관련 문의 1 | 2014.07.02 | 1489 | |
근로계약 | 정규직인데 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된 경우 1 | 2014.07.02 | 6517 | |
근로시간 | 제가 회사에 5년7개월 9일 근무 했는데 년차가 몇개가... 1 | 2014.07.02 | 2084 | |
임금·퇴직금 | 외국계 회사 퇴직금 1 | 2014.07.02 | 2047 | |
근로계약 | 동종업계 재취업금지 조항의 적법성(퇴직서약서) 1 | 2014.07.02 | 4248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14.07.02 | 420 | |
고용보험 |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요청 1 | 2014.07.02 | 17841 | |
근로시간 | 주48시간 근로 1 | 2014.07.02 | 3408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의 제한및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1 | 2014.07.02 | 1021 | |
산업재해 | 공상처리여부 1 | 2014.07.01 | 934 | |
임금·퇴직금 | 미지급소급분관련문의2(답변에너무감사드리며) 1 | 2014.07.01 | 873 | |
근로시간 | 내용 무 1 | 2014.07.01 | 57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소급하여 작성 1 | 2014.07.01 | 375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1 | 2014.07.01 | 62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연월차수당 1 | 2014.07.01 | 1125 | |
임금·퇴직금 | 단기간근로계약관련 임금계산 2 | 2014.07.01 | 540 | |
근로계약 | 산업기능요원 근로계약서 1 | 2014.07.01 | 1597 | |
산업재해 | 타사업장 산재보험으로 처리 1 | 2014.07.01 | 1649 | |
근로시간 | 조기 출근의 경우 임금에 포함되지 않나요? 1 | 2014.07.01 | 754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1 | 2014.06.30 | 1095 |
퇴직금 손실분에 대해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합리적 이유없이 비정규직 근로자가 불리하게 손실분을 정했다면 이는 비정규칙 차별이 되며 시정대상이 됩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차별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사업주를 상대로 정상적이라면 차별없이 지급받았을 경우 발생하는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