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주 2014.06.24 21:22

회사에서 퇴직금 단수제를 시행하게 되면서,

근로자의 퇴직금 손실분에 대하여 보상금을 책정 하게 되었습니다.


단수제 변경에 따른, 퇴직금 손실분도 사실상 퇴직 소득으로 분류되는데,

이를 계산함에 있어서, 정규직/비정규직을 구분하여 보상비율을 달리 하는 것은

비정규직 차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27 20: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손실분에 대해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합리적 이유없이 비정규직 근로자가 불리하게 손실분을 정했다면 이는 비정규칙 차별이 되며 시정대상이 됩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차별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사업주를 상대로 정상적이라면 차별없이 지급받았을 경우 발생하는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봉제/호봉제 퇴직금 차별 관련 문의 1 2014.07.02 1489
근로계약 정규직인데 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된 경우 1 2014.07.02 6517
근로시간 제가 회사에 5년7개월 9일 근무 했는데 년차가 몇개가... 1 2014.07.02 2084
임금·퇴직금 외국계 회사 퇴직금 1 2014.07.02 2047
근로계약 동종업계 재취업금지 조항의 적법성(퇴직서약서) 1 2014.07.02 4248
임금·퇴직금 임금 1 2014.07.02 420
고용보험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요청 1 2014.07.02 17841
근로시간 주48시간 근로 1 2014.07.02 3408
휴일·휴가 연차사용의 제한및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1 2014.07.02 1021
산업재해 공상처리여부 1 2014.07.01 934
임금·퇴직금 미지급소급분관련문의2(답변에너무감사드리며) 1 2014.07.01 873
근로시간 내용 무 1 2014.07.01 57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소급하여 작성 1 2014.07.01 3756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1 2014.07.01 629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연월차수당 1 2014.07.01 1125
임금·퇴직금 단기간근로계약관련 임금계산 2 2014.07.01 540
근로계약 산업기능요원 근로계약서 1 2014.07.01 1597
산업재해 타사업장 산재보험으로 처리 1 2014.07.01 1649
근로시간 조기 출근의 경우 임금에 포함되지 않나요? 1 2014.07.01 754
기타 실업급여 관련 1 2014.06.30 1095
Board Pagination Prev 1 ... 1517 1518 1519 1520 1521 1522 1523 1524 1525 152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