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직을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승인을 받은 기업입니다.
경비직인 경우 24시간 근무(07:00~익일07:00)를 하기때문에 선거일에 선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선거할 시간을 달라고 할 경우 문제가 되나요?
일반 직원은 선거를 위해 반일 휴무를(오전 또는 오후중 택일) 사용합니다.
회사에서는 사전선거일 이틀중 하루는 휴무일이기 때문에 그때 선거를 하라고 합니다.
경비직인 경우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비직을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승인을 받은 기업입니다.
경비직인 경우 24시간 근무(07:00~익일07:00)를 하기때문에 선거일에 선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선거할 시간을 달라고 할 경우 문제가 되나요?
일반 직원은 선거를 위해 반일 휴무를(오전 또는 오후중 택일) 사용합니다.
회사에서는 사전선거일 이틀중 하루는 휴무일이기 때문에 그때 선거를 하라고 합니다.
경비직인 경우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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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봉제/호봉제 퇴직금 차별 관련 문의 1 | 2014.07.02 | 1489 | |
근로계약 | 정규직인데 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된 경우 1 | 2014.07.02 | 6517 | |
근로시간 | 제가 회사에 5년7개월 9일 근무 했는데 년차가 몇개가... 1 | 2014.07.02 | 2084 | |
임금·퇴직금 | 외국계 회사 퇴직금 1 | 2014.07.02 | 2047 | |
근로계약 | 동종업계 재취업금지 조항의 적법성(퇴직서약서) 1 | 2014.07.02 | 4248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14.07.02 | 420 | |
고용보험 |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요청 1 | 2014.07.02 | 17841 | |
근로시간 | 주48시간 근로 1 | 2014.07.02 | 3408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의 제한및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1 | 2014.07.02 | 1021 | |
산업재해 | 공상처리여부 1 | 2014.07.01 | 934 | |
임금·퇴직금 | 미지급소급분관련문의2(답변에너무감사드리며) 1 | 2014.07.01 | 873 | |
근로시간 | 내용 무 1 | 2014.07.01 | 57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소급하여 작성 1 | 2014.07.01 | 375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1 | 2014.07.01 | 62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연월차수당 1 | 2014.07.01 | 1125 | |
임금·퇴직금 | 단기간근로계약관련 임금계산 2 | 2014.07.01 | 540 | |
근로계약 | 산업기능요원 근로계약서 1 | 2014.07.01 | 1597 | |
산업재해 | 타사업장 산재보험으로 처리 1 | 2014.07.01 | 1649 | |
근로시간 | 조기 출근의 경우 임금에 포함되지 않나요? 1 | 2014.07.01 | 754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1 | 2014.06.30 | 1095 |
사용자는 전국동시지방선거등 근로자가 공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경우 해당 선거등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사전선거일을 활용하라고 권고할 수 있으나, 국가가 정한 선거일에 선거를 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따라서 해당 선거일에 투표시간을 요구한다면 이를 보장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