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4년 경비원 최저 임금과 급여계산 항목 및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2014년 경비원 최저 임금과 급여계산 항목 및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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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휴일대체관련 1 | 2014.06.30 | 503 | |
임금·퇴직금 | 회사에 퇴직금,연차수당 등등 청구하고싶습니다. 1 | 2014.06.30 | 737 | |
휴일·휴가 | 주40시간제 시행 사업장 연차 수당 소급 관련건 | 2014.06.30 | 905 | |
근로시간 | 임금계산 1 | 2014.06.30 | 558 | |
근로계약 | 정년퇴직 사전 예고 1 | 2014.06.30 | 1939 | |
해고·징계 | 상사의 권고사직 제의. 1 | 2014.06.30 | 924 | |
임금·퇴직금 | 잦은 임금지급지연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 문의... 4 | 2014.06.30 | 1577 | |
임금·퇴직금 | 조기퇴직에 따른 특별퇴직급여 수급가능 여부 1 | 2014.06.29 | 1025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 1 | 2014.06.29 | 874 | |
산업재해 | 산재휴직기간 근속일포함여부 1 | 2014.06.29 | 3465 | |
고용보험 | 부양으로 인하여 부득이 부모님 집으로 이사할경우 3시간이 넘습니다 1 | 2014.06.28 | 119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부탁드립니다 1 | 2014.06.28 | 829 | |
기타 | 사장의 약속어김 1 | 2014.06.28 | 600 | |
임금·퇴직금 | 사측의 사정으로 인한 급여 연체 1 | 2014.06.28 | 1130 | |
기타 | 정직기간 중간수입 공제 1 | 2014.06.28 | 1014 | |
기타 | 이 회사... 그만둬야 하나요? 1 | 2014.06.28 | 609 | |
해고·징계 | 체불임금 과 부당한 대기발령 관련 2 | 2014.06.27 | 866 | |
해고·징계 | 학원이고 강사가 일방적으로 퇴사 통보를 했습니다. 1 | 2014.06.27 | 61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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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봉계약 미체결 과 차별대우에 관한 질의 2 | 2014.06.27 | 1161 |
해당 경비근로자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그리고 교대일수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경비원의 경우 사용자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사용승인이라는 절차를 통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사용 승인허가를 얻은 경우라면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주가 감단직 승인을 얻은 경우 해당 경비근로자의 시급을 현재 1시간당 5210원에서 1시간당 4689원으로 책정하여도 무방합니다. 또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50%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