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루구룽 2014.06.20 03:34

안녕하세요

체불 임금으로 인해 상담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11월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여 올 3월 15일경 퇴사한 상태입니다.

11월 급여 일부

12월 급여 전체

1월 급여 전체

2월 급여 전체

3월 급여 (15일분) 가 체불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최종 3개월이라는 것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개월수로 따져서 1월, 2월 , 3월을 말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날짜로 따져서 90일이 되는것인지요? (12월 16일~3월 15일 까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23 2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볼때 최우선변제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임금채권의 범위를 의미한다 보여집니다.

    이때 최종 3개월이란 근로관계 종료 시부터 소급하여 3개월 내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서 사용자로 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3월 15일 퇴사일로 부터 3개월 내에 미지급된 임금을 의미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회사에 퇴직금,연차수당 등등 청구하고싶습니다. 1 2014.06.30 737
휴일·휴가 주40시간제 시행 사업장 연차 수당 소급 관련건 2014.06.30 905
근로시간 임금계산 1 2014.06.30 558
근로계약 정년퇴직 사전 예고 1 2014.06.30 1939
해고·징계 상사의 권고사직 제의. 1 2014.06.30 924
임금·퇴직금 잦은 임금지급지연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 문의... 4 2014.06.30 1577
임금·퇴직금 조기퇴직에 따른 특별퇴직급여 수급가능 여부 1 2014.06.29 1025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1 2014.06.29 874
산업재해 산재휴직기간 근속일포함여부 1 2014.06.29 3465
고용보험 부양으로 인하여 부득이 부모님 집으로 이사할경우 3시간이 넘습니다 1 2014.06.28 119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부탁드립니다 1 2014.06.28 829
기타 사장의 약속어김 1 2014.06.28 600
임금·퇴직금 사측의 사정으로 인한 급여 연체 1 2014.06.28 1130
기타 정직기간 중간수입 공제 1 2014.06.28 1014
기타 이 회사... 그만둬야 하나요? 1 2014.06.28 609
해고·징계 체불임금 과 부당한 대기발령 관련 2 2014.06.27 866
해고·징계 학원이고 강사가 일방적으로 퇴사 통보를 했습니다. 1 2014.06.27 6183
임금·퇴직금 한달 일하고 퇴사했는대 급여 받을 수 있는거죠? 1 2014.06.27 2359
임금·퇴직금 연봉계약 미체결 과 차별대우에 관한 질의 2 2014.06.27 1161
임금·퇴직금 녹즙배달 임금체불 상담드려요. 1 2014.06.27 2092
Board Pagination Prev 1 ... 1519 1520 1521 1522 1523 1524 1525 1526 1527 152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