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CHO 2014.06.17 17:23

대필입니다..

저는 1년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도급직 사원입니다.. 이번 7월에 출산 휴가를 신창하였고 바로 육아휴직을 신청 하려 합니다..

그런데 육아 휴직기간에 계약 만기 12월31일 에 걸리게 되는데 계약 연장이 되는 지요? 아니면 연장계약이 불가 한건지요?

사측에서 계약을 않해 줘도 대응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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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7'


  • 상담소 2014.06.18 11: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별도의 사업주와 근로계약등에서 정함이 없다면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던 중 근로계약종료일이 도래할 경우 육아휴직은 자동종료됩니다.

    인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객관적 업무평가등을 통해 계약갱신 대상임에도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기 위해 근로계약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했다면 부당해고등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MACHO 2014.06.18 11:48작성
    그렇군요! 질문의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위 내용이 노동법에 있는거죠? 그럼 조항이 어떻게 되는지 알수 없을까요?
    부탁드립니다!
  • MACHO 2014.06.18 11:49작성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관련 법의 조항을 찾아 보려는 것입니다!
  • 상담소 2014.06.18 11: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기간제법에 대해 행정해석에 근거합니다.


    여성고용과-2112, 2010.06.14




    【질 의】
    ❍산전후휴가기간 중 또는 육아휴직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2010.6.30)되는 경우, 위원회가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계약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지?

    【회 시】
    ❍1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계약직 등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74조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으나, 동 휴가․휴직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주의 의무도 함께 종료되므로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은 종료됨.
    ❍만약, 반복적으로 수차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또는 계약관계 종료를 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람

    (여성고용과-2112, 2010.6.1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MACHO 2014.06.18 13:05작성
    그러면 육아휴직기간에 계약 만료로인해 휴직이 종료가 된다면 근로계약은 갱신하는 것으로 정상 근무를 해야 하는 거죠?
  • 상담소 2014.06.18 14:23작성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더 이상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면 근로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근로계약만료일 당시 육아휴직이 남아있더라도 육아휴직은 종료된다는 의미입니다.
  • MACHO 2014.06.18 17:47작성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유용한 정보였습니다!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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