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레나 2014.06.13 18:15

안녕하세요?

회사 재직기간이 부도전 약 15년 법정관리기간 약 4년근무했습니다.

6월 30일이면 정년 퇴직인데 회사에서 퇴직후 계약직으로 6개월을 근무하기를 제안했습니다.

어차피 일을 해야하는 저로서는 좋긴한데 근무 조건에 대해서는 논의 된것이 없습니다.

궁금한것은 그럴경우 어떤 방식으로 해야지 저에게 손해가 없는것인지 6개월후 퇴직을 했을 경우

고용급여 적용 여부와 기간, 또는 금액이 알고 싶습니다.

빠른 처리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6 14: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년퇴직에 따른 근로계약관계 종료의 경우,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되며 이에 따라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즉 실업인정에 따른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현재처럼 촉탁직 형태의 근로계약을 제시했을 경우, 해당 근로건이 현저하게 낮아진 경우(임금의 큰 폭 삭감등)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해당 촉탁직등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으로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만약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져 그만둔 경우 실업인정을 받는다면 근로자의 연령과 지급받은 급여액에 따라 구직급여(실업급여)의 액수는 달라지지만, 평균임금의 50%를 약 최장 6개월 정도 지급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과 퇴직문의 1 2014.06.19 1841
근로계약 취업규칙의 제수당(연장근로수당) 1 2014.06.19 1080
휴일·휴가 연차수당관련 문의합니다. 1 2014.06.19 1183
임금·퇴직금 2014년 경비원 최저임금 및 계산방법 1 2014.06.19 3109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교사 연계 1 2014.06.19 851
기타 사회복지시설 사무국장의 겸직이 법적 타당성 적용 가능여부 질의 1 2014.06.19 382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4.06.19 598
근로시간 교대제 개편이 필요한가요? 1 2014.06.19 700
기타 해외 주재원 1 2014.06.19 731
기타 미지급된 출장수당 지급 의무 2 2014.06.19 978
임금·퇴직금 2개월 뒤면 1년 근무 입니다. 그런데.. 다음주 해고 통지를 받았... 1 2014.06.19 671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계산 2014.06.19 3362
임금·퇴직금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시 ...!! 1 2014.06.19 800
임금·퇴직금 회사가 회생신청중인데 임금체불로 신고하면 회생신청으로 인한 ... 1 2014.06.19 1256
기타 규정동의 절차 1 2014.06.18 502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1 2014.06.18 678
기타 근무중 차사고문의 1 2014.06.18 1017
여성 출산급여신청 2 2014.06.18 1037
임금·퇴직금 급여를 받지못하여 질문 드립니다 1 2014.06.18 1125
여성 여성사업자에 대한 벌금집행관의 횡포 1 2014.06.18 662
Board Pagination Prev 1 ... 1523 1524 1525 1526 1527 1528 1529 1530 1531 1532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