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니존 2014.06.11 12:02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근래 여건이 안좋아져서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여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입사일은 2010년7월1일로 4년 근무 하였습니다.


1. 급여.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급여를 제때 잘 받지 못하였는데요.

현재 급여 : 175만원 (실수령금:약 162만원)

2월 : 월급의 50% (1월급여)
3월 : 0% (2월급여)
4월 : 월급의 50% + 전달 급여 100% (3월급여 : 50%, 2월급여 : 100%)
5월 : 4월급여 100%
6월 : 5월급여 100만원

로 현재 약 한달 반치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 자식이 있어 생계를 꾸려나가기 어려워 퇴사를 생각 하게 되었습니다.

2. 장거리.

회사 위치는 구로디지털단지역 부근이고 입사 당시 거주지는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으로 출퇴근 왕복 시간이 약 2시간40분 가량 되었으나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으니 다세대주택이다 보니 계단도 높고 집도 너무 추워서 어쩔수 없이 작년 9월에 의정부 장암동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하면서 출퇴근 왕복시간이 약 3시간 30분 정도로 늘어나 어려움을 겪고 있어 퇴사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알아보니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2개월이상 임금이 체불되거나 권고사직 또는 출퇴근시간 3시간 이상 장거리 경우 해당이 된다고 하던데
혹시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 있는지 궁금하여 글 남깁니다.

살기 힘들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1 15: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이직전 1년 동안 임금체불(임금의 3할이상이 체불)이 2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우선은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 사용자에게 확인을 받으시어 사직하시고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해 주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시어 임금체불사실을 확인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 신청시 1 2014.06.17 570
임금·퇴직금 휴직기간도 근로기간으로 산정이 되는지요? 2 2014.06.17 508
임금·퇴직금 최저시급으로 했을때 월급계산 1 2014.06.17 1489
기타 나이제한 확인 후 면접 봤는데 나이때문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1 2014.06.17 100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항목?은 1 2014.06.17 1434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요건 1 2014.06.17 872
임금·퇴직금 이중취업에대한 퇴직금 다시 질문드립니다. 1 2014.06.16 1190
임금·퇴직금 미지급 임금채권합의서 관련 문의 2014.06.16 1139
기타 회생절차중 월급 1 2014.06.16 721
해고·징계 즉시해고 가능여부 1 2014.06.16 2444
임금·퇴직금 중소기업취업청년 퇴직금,연차수당 도와주세요 1 2014.06.16 2236
기타 단체협약의 포상 및 종류에 관하여... 1 2014.06.16 935
해고·징계 퇴사압력이 들어옵니다. 1 2014.06.16 853
고용보험 고용유지지원금 1 2014.06.16 705
여성 출산전후휴가급여 파견근로 관련 1 2014.06.16 562
해고·징계 - 수정 - 1 2014.06.16 414
해고·징계 해고사유가 합당한지 궁금합니다. 1 2014.06.16 749
기타 계약직 이직 후 실업급여 1 2014.06.16 2879
기타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여부 1 2014.06.16 700
고용보험 문의드립니다 1 2014.06.16 399
Board Pagination Prev 1 ... 1525 1526 1527 1528 1529 1530 1531 1532 1533 153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