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nproda 2014.06.12 09:54

입사일자:2012.07.01

퇴사일자:2014.06.20

연차사용일수: 5일

이경우 퇴직시 보상받을 수 있는 연차 갯수는 몇개인지요?

2012.07.01~2013.06.30 1년차 15개

2013.07.01~2014.06.20 2년차는 1년 미만 근무이므로 0개

총 15개-사용 5개=잔여연차 10개

이 계산법이 맞는지...

2년차 근무기간이 1년중 80%이상 근무이므로 연차 15개가 발생하는게 아닌지....

정확한 답변 부탁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2 14: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2.07.01~2013.06.30 출근율에 의해 2013.7.1.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4.6.20. 퇴직시 미사용한 휴가 수당 지급
    2013.07.01~2014.06.20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음

    1년 8할이상 출근의 의미는 만1년을 근무한 상황에서 결근율 2할미만을 의미하며 재직기간 8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과 전체적인 것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4.06.17 51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4.06.17 584
해고·징계 수습 후 정규직 전환 문의드립니다 1 2014.06.17 1116
여성 육아휴직 신청시 1 2014.06.17 570
임금·퇴직금 휴직기간도 근로기간으로 산정이 되는지요? 2 2014.06.17 508
임금·퇴직금 최저시급으로 했을때 월급계산 1 2014.06.17 1489
기타 나이제한 확인 후 면접 봤는데 나이때문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1 2014.06.17 100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항목?은 1 2014.06.17 1434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요건 1 2014.06.17 872
임금·퇴직금 이중취업에대한 퇴직금 다시 질문드립니다. 1 2014.06.16 1190
임금·퇴직금 미지급 임금채권합의서 관련 문의 2014.06.16 1139
기타 회생절차중 월급 1 2014.06.16 721
해고·징계 즉시해고 가능여부 1 2014.06.16 2444
임금·퇴직금 중소기업취업청년 퇴직금,연차수당 도와주세요 1 2014.06.16 2236
기타 단체협약의 포상 및 종류에 관하여... 1 2014.06.16 935
해고·징계 퇴사압력이 들어옵니다. 1 2014.06.16 853
고용보험 고용유지지원금 1 2014.06.16 705
여성 출산전후휴가급여 파견근로 관련 1 2014.06.16 568
해고·징계 - 수정 - 1 2014.06.16 414
해고·징계 해고사유가 합당한지 궁금합니다. 1 2014.06.16 749
Board Pagination Prev 1 ... 1525 1526 1527 1528 1529 1530 1531 1532 1533 153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