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h2879 2014.06.09 14:38

일단 사장과의 관계는 부자관계입니다

일은 제작년 2012년7월부터 하였는데, 그때부터 최저임금도 못받고 그냥 하루 4-5시간 일하면 15000원받는 그런거?

고2때인지라 별상관을 안했었는데, 이번에 생각할수록 부당하여 문의한번 해봅니다

부모님과 연을 끊을 생각이구요, 아들을 돈으로 밖에 생각안하는 부모 필요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근로계약서 그런게 아무것도 없구요. 일을 제가했다고 판단했을때가 

그당시 7월부터 9월까지 일하고 좀쉬다가 10월부터 11월까지 일하고 이런식이였는데,

작년에는 그러니까 2013년도에는 3-4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일한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년도에는 2014년도에는 2월부터 쭉했구요

평균 노동시간은 4시간에서 5시간입니다. 어떻게 돈을 받을수있나요? 돈받을때에는 저를통해서가아닌 중계인을 한명 두고 저와 아버지가 만나지않도록도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0 14: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사업장에 자녀인 귀하를 제외하고 나머지 근로자가 없다면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등의 절차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민사상 임금청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강사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6.14 891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기준 1 2014.06.13 2320
임금·퇴직금 직원으로 이름만 사내이사의 퇴직금 1 2014.06.13 1932
비정규직 정년퇴직을 앞두고 6개월 계약직근무시 생길 수 있는 불이익에 대... 1 2014.06.13 1109
여성 별정우체국 직원 육아휴직 관련 2 2014.06.13 3066
임금·퇴직금 고정OT계산시 상여금 포함여부 1 2014.06.13 1854
임금·퇴직금 업무 성과에 따른 특별인센티브 지급거절 1 2014.06.13 756
산업재해 산재처리가능여부 1 2014.06.13 1452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월급 문의 입니다 1 2014.06.13 690
임금·퇴직금 제가 받을수 있는 돈이 있을까요? 1 2014.06.13 449
임금·퇴직금 퇴직금 질문입니다. 2014.06.13 540
근로시간 정년 및 임금피크제에 관한 의뢰 1 2014.06.13 800
임금·퇴직금 사업자번호 없는 사업자 퇴직금 문의 1 2014.06.13 125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6.13 873
여성 손해배상청구에 관해서.. 5 2014.06.13 508
휴일·휴가 연차휴가사용청구권과 연차수당청구권 1 2014.06.13 159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문의 1 2014.06.13 1312
임금·퇴직금 비율제 근로자퇴직금문제 추가질문입니다 1 2014.06.13 1145
비정규직 용역업체 신규 선정으로 인한 근로조건 변경 1 2014.06.13 1414
임금·퇴직금 한달 미만 근로시 급여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14.06.12 7447
Board Pagination Prev 1 ... 1527 1528 1529 1530 1531 1532 1533 1534 1535 153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