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딸맨 2014.06.02 12:00

2012.6.1 입사

병가기간 13.12.16~14.4.15일 무급 근속일수에 포함해야죠?

퇴직근무는 2014.6.9일까지 근무

퇴직금 계산

2014.6.1~6.9(9일)

2014.5.1~5.31(31)

2014.4.15~4.30(15)

2013.12.1~12.15(15)

2013.11.10~11.30(21)

이렇게 91일 평균임금 계산이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03 15: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의 허가를 얻어 휴직한 기간이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해당한다면 3개월 중 이 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임금 총액을 3개월 중 이 휴직기간을 제외한 총일수로 나누면 됩니다.

    따라서 2014.4.15~2014.6.9일 사이의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 1일 평균임금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1 2014.06.10 764
임금·퇴직금 아무런 통보도 없었던 연봉의 삭감 1 2014.06.10 740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최저임금과 합의금 1 2014.06.10 1437
임금·퇴직금 3개월 보름가량을 일하고 남은 급여수령 1 2014.06.10 541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게해준다던회사가 자꾸사직서를 요구합니다 1 2014.06.10 2258
비정규직 단기계약직 3 2014.06.09 762
임금·퇴직금 연봉제에 상여포함여부(연장근로수당 및 각종 수당들) 2014.06.09 2522
휴일·휴가 단협상 주휴일이 2일이어도 괜찮은가요? 1 2014.06.09 986
임금·퇴직금 제가 한달남짓 회사를 다니고 그만두려고 합니다. 1 2014.06.09 1142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퇴직연금납입관련(DC가입사업장) 1 2014.06.09 211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관련문의 1 2014.06.09 1098
임금·퇴직금 가게일을 하였는데 재대로 돈을 못받아요 1 2014.06.09 686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6 2014.06.09 1061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인것 같은데 퇴직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1 2014.06.09 1147
여성 임신중 해고 1 2014.06.09 2211
해고·징계 일방적인 순간적인감정에 의한 반강제 퇴사및 반강제 사퇴한경우(... 1 2014.06.08 1238
기타 손목터널 증후군으로 사직.. 1 2014.06.08 1533
기타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4.06.08 518
고용보험 아르바이트 이중취업 가능한가요? 1 2014.06.08 4496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시간과 연차수당 계산을 부탁드립니다. 1 2014.06.08 1856
Board Pagination Prev 1 ... 1530 1531 1532 1533 1534 1535 1536 1537 1538 153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