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6.1 입사
병가기간 13.12.16~14.4.15일 무급 근속일수에 포함해야죠?
퇴직근무는 2014.6.9일까지 근무
퇴직금 계산
2014.6.1~6.9(9일)
2014.5.1~5.31(31)
2014.4.15~4.30(15)
2013.12.1~12.15(15)
2013.11.10~11.30(21)
이렇게 91일 평균임금 계산이 맞나요?
2012.6.1 입사
병가기간 13.12.16~14.4.15일 무급 근속일수에 포함해야죠?
퇴직근무는 2014.6.9일까지 근무
퇴직금 계산
2014.6.1~6.9(9일)
2014.5.1~5.31(31)
2014.4.15~4.30(15)
2013.12.1~12.15(15)
2013.11.10~11.30(21)
이렇게 91일 평균임금 계산이 맞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1 | 2014.06.10 | 764 | |
임금·퇴직금 | 아무런 통보도 없었던 연봉의 삭감 1 | 2014.06.10 | 740 | |
비정규직 | 아르바이트 최저임금과 합의금 1 | 2014.06.10 | 1437 | |
임금·퇴직금 | 3개월 보름가량을 일하고 남은 급여수령 1 | 2014.06.10 | 54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를 받게해준다던회사가 자꾸사직서를 요구합니다 1 | 2014.06.10 | 2258 | |
비정규직 | 단기계약직 3 | 2014.06.09 | 762 | |
임금·퇴직금 | 연봉제에 상여포함여부(연장근로수당 및 각종 수당들) | 2014.06.09 | 2522 | |
휴일·휴가 | 단협상 주휴일이 2일이어도 괜찮은가요? 1 | 2014.06.09 | 986 | |
임금·퇴직금 | 제가 한달남짓 회사를 다니고 그만두려고 합니다. 1 | 2014.06.09 | 1142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 퇴직연금납입관련(DC가입사업장) 1 | 2014.06.09 | 21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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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달인것 같은데 퇴직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1 | 2014.06.09 | 1147 | |
여성 | 임신중 해고 1 | 2014.06.09 | 2211 | |
해고·징계 | 일방적인 순간적인감정에 의한 반강제 퇴사및 반강제 사퇴한경우(... 1 | 2014.06.08 | 1238 | |
기타 | 손목터널 증후군으로 사직.. 1 | 2014.06.08 | 1533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4.06.08 | 518 | |
고용보험 | 아르바이트 이중취업 가능한가요? 1 | 2014.06.08 | 4496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시간과 연차수당 계산을 부탁드립니다. 1 | 2014.06.08 | 1856 |
사용자의 허가를 얻어 휴직한 기간이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해당한다면 3개월 중 이 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임금 총액을 3개월 중 이 휴직기간을 제외한 총일수로 나누면 됩니다.
따라서 2014.4.15~2014.6.9일 사이의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 1일 평균임금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