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조3교대 근무중입니다
한달에 4번쉬는데 무급처리를 하던데 맞는건가요 ?
8시간씩 근무이긴하나
다른조에서 쉬는날은 12시간 근무이구요
그럼 일주일기준 1.2.3일은 8시간 4.5일은 12시간 6.7일은 8시간
이게 근로시간 위반아닌지요 ? 주40시간 초과로 알고있습니다
한달에 4번쉬는데 무급처리를 하던데 맞는건가요 ?
8시간씩 근무이긴하나
다른조에서 쉬는날은 12시간 근무이구요
그럼 일주일기준 1.2.3일은 8시간 4.5일은 12시간 6.7일은 8시간
이게 근로시간 위반아닌지요 ? 주40시간 초과로 알고있습니다
귀하가 예신한 바와 같이 1,2,3일은 8시간, 4,5일은 12시간, 6,7일은 8시간 근무를 한다면 총 근로시간은 64시간이 되어 연장근로 위반의 소지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다만, 6,7일(예를들어 토,일요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현재 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휴일근로로 간주되어 연장근로 제한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 48시간 근무가 되어 주당 8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되기 때문에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것 자체가 법위반이 되지 않으며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연장근로가 주당 12시간 초과시 법위반이 됩니다.
3조3교대의 경우 실제 근무형태, 휴일 명시 여부, 휴게시간 부여 방식등에 따라 연장근로 제한 위반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