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문의드렸던 부분의 대한 답변은 잘 받아 보았습니다.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2014년 한해를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2013년분의 연차 15일과 함께 2014년의 5개월 만근에 대한
연차수당도 지급받을 수 있는가요?
있다면 어느정도 수령이 가능한지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현재 기본급 세전 230이고, 수습기간포함하여 2011.09.26~2014.05.31 로 예시하여 퇴직금과 연차 수당 계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문의드렸던 부분의 대한 답변은 잘 받아 보았습니다.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2014년 한해를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2013년분의 연차 15일과 함께 2014년의 5개월 만근에 대한
연차수당도 지급받을 수 있는가요?
있다면 어느정도 수령이 가능한지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현재 기본급 세전 230이고, 수습기간포함하여 2011.09.26~2014.05.31 로 예시하여 퇴직금과 연차 수당 계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근태를 걸고 업무연장협박을 합니다... 1 | 2014.06.05 | 737 | |
임금·퇴직금 | 격일제근무자급여내역(빠른답변 간곡히) 2 | 2014.06.05 | 1464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급여 재 질문 1 | 2014.06.05 | 709 | |
근로시간 | 휴일 대체에 관하여 1 | 2014.06.05 | 85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14.06.05 | 1387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급여계산 1 | 2014.06.05 | 2120 | |
해고·징계 | 근로기준법27조의 재정의미 1 | 2014.06.05 | 1733 | |
근로계약 | 해외 근무 퇴사 요청하고 귀국 시기는 본인 의사대로 진행해도 되... 1 | 2014.06.05 | 1106 | |
휴일·휴가 | 학교회계직원 특별휴가 일정 1 | 2014.06.05 | 1457 | |
임금·퇴직금 | 퇴직한지 2년이 지난 후 세금폭탄 3 | 2014.06.05 | 1250 | |
임금·퇴직금 | 지방선거 휴일 1 | 2014.06.05 | 1481 | |
임금·퇴직금 | 체당금 신청한 결과에 대한 통지서를 받았는데 불인정이라고 합니... 4 | 2014.06.05 | 14808 | |
임금·퇴직금 | 급여지급보류가 가능한가요? 2 | 2014.06.05 | 2110 | |
임금·퇴직금 | 시간제 유급휴일수당 1 | 2014.06.05 | 203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 기준 5 | 2014.06.05 | 5769 | |
휴일·휴가 | 연차 수당 2 | 2014.06.05 | 768 | |
고용보험 |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1 | 2014.06.04 | 1620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지급 범위 1 | 2014.06.04 | 938 | |
임금·퇴직금 | 아래 퇴직금관련질문드렸는데 추가질문잇습니다 1 | 2014.06.04 | 618 | |
임금·퇴직금 | 일부직원만을 대상으로 한 임금피크제 적법성 1 | 2014.06.04 | 772 |
2014년 연차발생기간 1년을 재직중이 아닌 상황이라면 연차는 하루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