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큐 2014.05.28 14:01

어머니가 2009년 9월 17일 입사 하여

2013년 2월 28일 날 퇴사하셨습니다.

몰랐는데 지금까지 예전에 생긴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셨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5월 19일날 전화해서 어머니 연차수당 좀 달라고 말했는데

그쪽에서 3년 전에 생긴 것 밖에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연차 수당이 적어서 물어보는데

연차 수당은 기본급인가 통상임금인가 평균임금으로 나가서 적다고 하더라구요

연차수당 산출의 근거가 되는 급여는 기본급인가요? 통상임금인가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엔 단순직이라 기본급은 97만원, 98만원 이렇구요

월 통상임금은 126만원? 그 정도 되시더라구요.

만약에 저희 어머니가 연차 수당을 받으신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생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8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임금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소멸하여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면 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09.9.17. 입사를 하였다면 10.9.17.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차 11.9.17. 미사용수당 발생
    11.9.17. 연차휴가 15일 발생 2년차 12.9.17. 미사용수당 발생
    12.9.17. 연차휴가 16일 발생 3년차 퇴직시 미사용수당 발생

    현재 시점에서 3년까지만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11.5.29 - 현재일 기간에 발생한 수당이 해당되며 귀하의 경우 전체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이며 사업주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이 높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법정용어이며 일률적,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의미하며 기본급외에 직책수당, 업무수당등 각각의 수당 성격에 따라 포함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임금의 구성이 기본급과 연장근로로 구성되어 있다면 기본급만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기본급을 기준으로 통상일급을 산출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지급 범위 1 2014.06.04 938
임금·퇴직금 아래 퇴직금관련질문드렸는데 추가질문잇습니다 1 2014.06.04 618
임금·퇴직금 일부직원만을 대상으로 한 임금피크제 적법성 1 2014.06.04 778
휴일·휴가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사시 미사용연차은?(연차발생시점은 ... 1 2014.06.04 3829
임금·퇴직금 시급제 근로자 통상임금 문의. 1 2014.06.04 567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도와주세요. 1 2014.06.04 3335
근로계약 연봉제 문의 1 2014.06.04 817
여성 육아휴직중 방과후학교 강사 1 2014.06.04 3148
근로시간 3인 3교대 근무방식 관련 1 2014.06.03 2876
기타 병역특례 이직시에 현 회사에서 퇴사지연 1 2014.06.03 2746
근로시간 개인사업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4대보험 여부 1 2014.06.03 1876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관련 문의입니다. 1 2014.06.03 687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명절휴가비는? 1 2014.06.03 4039
기타 사업주 가족의 근로자 인정여부 2 2014.06.03 1421
기타 상여금 축소에 대해 궁금합니다. 2 2014.06.03 865
근로계약 무단퇴사 후 불안해요 1 2014.06.03 1452
휴일·휴가 주5일 근무제에서 주중 결근 후 토요일 근무할 경우 주휴일 1 2014.06.03 2456
고용보험 실업급여 2014.06.03 1027
임금·퇴직금 임금협약서 불이행 1 2014.06.03 96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관하여 2 2014.06.03 1479
Board Pagination Prev 1 ... 1533 1534 1535 1536 1537 1538 1539 1540 1541 1542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