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음료제조업회사 입니다 .
독립된 공장에서 지부독립을 하고싶은데 방법이 없는건가요 위원장은 독립해줄의사가 있는데 지부장이 반대을 하니 위원장이 움직여 주지않아 힘드네요 명쾌하게 방법좀 가르처 주세여
저희 회사는 음료제조업회사 입니다 .
독립된 공장에서 지부독립을 하고싶은데 방법이 없는건가요 위원장은 독립해줄의사가 있는데 지부장이 반대을 하니 위원장이 움직여 주지않아 힘드네요 명쾌하게 방법좀 가르처 주세여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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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도와주세요. 1 | 2014.06.04 | 33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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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육아휴직중 방과후학교 강사 1 | 2014.06.04 | 3143 | |
근로시간 | 3인 3교대 근무방식 관련 1 | 2014.06.03 | 2876 | |
기타 | 병역특례 이직시에 현 회사에서 퇴사지연 1 | 2014.06.03 | 2742 | |
근로시간 | 개인사업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4대보험 여부 1 | 2014.06.03 | 187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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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명절휴가비는? 1 | 2014.06.03 | 40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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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상여금 축소에 대해 궁금합니다. 2 | 2014.06.03 | 865 | |
근로계약 | 무단퇴사 후 불안해요 1 | 2014.06.03 | 1452 | |
휴일·휴가 | 주5일 근무제에서 주중 결근 후 토요일 근무할 경우 주휴일 1 | 2014.06.03 | 245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 2014.06.03 | 1027 | |
임금·퇴직금 | 임금협약서 불이행 1 | 2014.06.03 | 96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관하여 2 | 2014.06.03 | 1479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자(퇴사예정자) 연차 1 | 2014.06.03 | 1163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1 | 2014.06.03 | 803 | |
임금·퇴직금 | 차량유지비, 휴대폰지원금의 퇴직금 포함되는지 여부... 1 | 2014.06.03 | 2022 |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로인해 퇴직금이 낮아졌습니다. 부탁드려요 1 | 2014.06.02 | 6095 | |
임금·퇴직금 | 대체인력 근로자의 토요일 일당 지급 여부 1 | 2014.06.02 | 1194 |
지부의 독립이라는 것이 독자 노조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본노동합의 조합원 범위에 대한 규약을 개정하여야 가능한 만큼 본조의 총회등의 결의없이 안성지부의 대의원의 동의가 있더라도 이는 무효입니다.
현재로서는 별도의 노조를 설립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다만, 안성공장이 근로조건의 결정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독자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본조 위원장이 찬성한다면 규약변경을 안으로 총회소집을 요구하시고 이에서 안성공장을 노동조합의 지부에서 해산하고 안성공장 근로자들이 별도로 단위노조를 설립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