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le1030 2014.05.28 19:57

다시한번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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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자격에 대해 문의드려요.

저는 유학원에서 작년 12월까지 약 1년 반 정도 근무를 하였고,

자발적 퇴사후, 올해 4월 학교 행정실에서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3개월 계약만료 후, 재취업이 안될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신청자격이 된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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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문의 후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 3개월 후 실업급여 신청시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3개월 근무한 학교에만 요청하면되는지요?!


작년에 근무한 전 회사에도 함께 요청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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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9 14: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현 직장에서 이직(사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라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이전 회사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서 취합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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